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의 추천은 각 과장이 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기타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병원직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 및 상훈목적과의 적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 지 여부
4. 타 공직자와의 형평여부
5. 대상자의 흠결사유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주변환경에 대한 여론
7. 각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
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9. 기타(근무년수ㆍ근무부서ㆍ담당업무 및 연령 등)
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평점점수가 많은 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근무성적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추천자의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서를 작성, 기획운영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