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체육관"이라 함은 국립공주병원내에 실내체육관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관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일체를 말한다.
2. "운동장"이라 함은 국립공주병원내에 인조잔디구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운동장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일체를 말한다.
3. "사용"이라 함은 제1조의 시설물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게시, 관람, 기타 행위를 말한다.
4. "체육행사"라 함은 공인기록,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5. "체육외 행사"라 함은 제4항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6.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체육관 및 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 5일전까지 별표 2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신청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제2항에 의한 체육시설사용(변경)신청을 승인 할 때는 그 신청인에게 별표 3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체육관 및 운동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야간 사용시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① 시설관리의 주체는 청사관리를 관장하는 기획운영과 관리팀에서 한다.
② 체육관 및 운동장의 운용은 의료부 재활치료과에서 관장하며, 국립공주병원배드민턴동호회 및 국립공주병원축구동호회에 사용 및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의 위임을 받은자는 병원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성, 공익성 행사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 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지역주민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경기 대회 및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③ 병원장은 체육관 및 운동장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승인할 때 공주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사용승인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승인 할 수 없다.
1. 병원 재원환자 및 직원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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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의 기본단위는 체육관 1시간, 운동장 2시간으로 하며, 시간대별 전용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①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승인 통보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료 등은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병원장은 사용자에게 별표4의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출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료를 합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여 징수한다.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오곡동, 주미동, 태봉동, 금학동에 한함) 행사
2. 병원 체육동호회 및 직원
3. 행사의 공공성, 공익성 등 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병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1.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3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 제1항의 경우 사용 개시일 후 5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 환불 할 수 있다.
③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설의 사용. 관리를 위임 받은자는 제7조에 의한 사용료를 정산하여 청사관리 부서에 인계하고 청사관리 부서에서는 확인절차후 세입부서에 인계하여 세입처리한다.
①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할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6. 기타 안전성 등 병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에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당일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제3조의 2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임받은 자는 시설물의 훼손 또는 분실,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전 병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외형적으로 타인에게 혐오를 줄 결함이 있거나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관중이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사용 및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기타 환자진료등과 관련하여 병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사관리 부서에서는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시설 사용료 등 운영현황에 대하여 반기마다 결산 후 그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