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387 발령일: 2021년 11월 26일 시행일: 2021년 11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재산"이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란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별표 1]의 재산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거용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산의 종류)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행정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거용 재산

2. 주거용 일반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 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제2장 주거용 행정재산

제5조(사용대상자)

① 주거용 행정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의 등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입주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를 사용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사용자 선정)

① 사용자 선정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행정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주거용 행정재산은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숙사의 경우 입주인원초과 시 「별표2」입주우선순위(하순위)에 따라 2인 1실로 배정하되 3교대 근무자는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별표2]의 ‘입주대상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입주대상 기준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지 않는 자는 주거용 재산에 입주할 수 없다.

제7조(사용신청 등)

① 주거용 행정재산을 사용 또는 연장 할 때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 또는 연장이 허가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요율과 산출방법)

① 주거용 행정재산의 월 사용료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시기)

사용료는 매월 선납한다.

제10조(사용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 제31조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료로 한다.

제11조(사용기간)

① 영 제4조제2항 4호, 5호, 6호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② 주거용재산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퇴거신청 등)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변상금 부과)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법 제72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4조(연체료 징수)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3조 및 영 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5조(퇴거기한)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3장 주거용 일반재산

제16조(대부 대상자)

① 주거용 일반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의 등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의 대부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사용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입주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를 대부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대부계약자 선정)

① 대부계약자 선정은 영 제4조제2항 4호, 5호, 6호에 따라 주거용 일반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은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부계약자는 [별표2]의 "입주대상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입주대상 기준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지 않는 자는 주거용 재산에 입주할 수 없다.

제18조(대부계약의 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대부료율과 산출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의 월 대부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영제4조제2항에 따른 주거용 행정재산 사용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20조(대부료의 납부시기)

대부료는 매월 선납한다.

제21조(대부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대부료로 한다.

제22조(대부기간)

① 주거용 재산의 대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23조(대부계약의 해제 등)

사용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퇴거신청 등)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변상금 부과)

사용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법 제72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6조(연체료 징수)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3조 및 영 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27조(퇴거기한)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관리 등

제28조(유지 관리)

① 원장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주거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기 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병원의 경비 및 시설용역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병원이 부담한다.

② 전기, 유류,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도배, 장판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장기공가세대 등)에는 병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30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기획운영과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보험가입 등)

① 원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병원에서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대장정리)

원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기자명부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장 기숙사 운영

제33조(운영)

기획운영과장은 기숙사의 운영을 관장하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감을 둘 수 있으며, 사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숙사 내의 자치내규에 관한 사항

2. 환경정비 및 청소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화재예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