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협력 기관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392
발령일: 2021년 11월 26일
시행일: 2021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과 협력 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 중 동협약 내용에서 무료진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자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과 협력 기관으로 체결한 협약서상에 있는 무료진료 대상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내용)
① 제2조에 의한 적용대상자에게는 일체의 진료비(진찰료, 약제비, 각종 검사비 등)를 면제한다. 다만, 입원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2조에 의한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은 수기로 작성ㆍ관리한다.
제4조(진료방법)
① 무료진료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의사는 약제과에서 의약품 출납 내역(서식 1)과 함께 의약품을 수령한 후 대상자에게 처방 및 투약하고, 잔여약품은 의약품 출납 내역(서식 1) 및 의약품 처방전과 함께 약제과에 반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의약품 처방전은 약제과에서 보관한다.
③ 협력기관장은 무료진료 대상자의 진료 의뢰 시 "서식2"에 의한 진료의뢰서를 국립공주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진료 대상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거나, 담당의사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진료의뢰서(서식 2) 대신 담당 의사가 작성한 진료소견서(서식3)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진료절차)
대상자의 진료는 "붙임"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