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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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및 병발증 등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 또는 통원 진료함을 의미한다.
① 근무시간외 타 질환으로 구급환자가 발생한때에는 당직의사가 즉시 처치를 행한 후 기획운영과 당직자의 협조를 받아 의사 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② 당직의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상의 지휘 및 제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운영과 당직자의 협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실에 보관중인 입원보증대납금(지정병원외타병원 진료의뢰 시)을 인출하여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당직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인계한다.
2. 구급차의 배정
④ 당직의사는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운영과 당직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후속조치를 취하여 완결되도록 하고, 완결된 사항은 종결 처리한다.
① 근무시간중 다른 질환으로 다른 병원에 이송 (입원)하고자 할 때에는 주치의사는 기획운영과(입ㆍ퇴원)에 통보후 다른 병원에 이송하고 원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원진료를 요하는 환자는 주치의가 원장에게 보고후 기획운영과(입ㆍ퇴원)에 통보하고 통원진료토록 한다.
① 정신질환이외의 질환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였을 시에는 진료비는 환자의 부담으로 하며, 입ㆍ퇴원 행정상 외출 또는 외박으로 처리한다.
②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코자 할 때의 구급차의 배차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기획운영과(관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외에는 해당 병동직원이 기획운영과 당직근무자에게 배차신청
2. 근무시간 중에는 해당 병동수간호사가 기획운영과(관리)에 배차신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기획운영과 해당 근무자는 환자이송에 필요한 구급차의 배정조치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