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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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장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칭한다.
2. 과장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칭한다.
3. 소장 : 오동도, 거문도항로표지관리소장을 칭한다.
4. 등대해양문화공간 :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을 위하여 등대 고유의 기능시설과 직원숙소를 제외한 등대 구내에 설치된 홍보관, 등탑 전망대, 체험숙소, 야외시설 및 기타 이용가능시설 등을 말한다.
① 등대해양문화공간은 오동도항로표지관리소 및 거문도항로표지관리소의 부지와 부속건물로 한다. 단 제한구역을 제외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해양문화공간을 별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야외공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동계는 5시)까지로 한다.
2. 홍보관, 등탑 전망대 등 실내시설 :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계는 5시)까지로 한다.
② 삭제
③ 체험숙소 :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
① 등대해양문화공간(체험숙소 제외)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의 전시와 공연 및 해양관련 교육ㆍ홍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 7일전에 항로표지과에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대해양문화공간은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행사 개최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 시설물 설치ㆍ보관ㆍ철거 및 소요된 공공요금 등 경비는 이용 신청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① 체험숙소 신청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동반한 3인 이상의 가족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체험숙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http://yeosu.mof.go.kr)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날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체험숙소 이용을 승인 한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 신청자에게 알리고, 체험숙소 이용자는 체험숙소 입실과 동시에 숙소에 비치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체험숙소 이용 신청서가 작성되면 체험숙소를 관리하는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관리대장(1년간 비치)을 작성하고, 그 이용 결과를 익월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체험숙소 이용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과 체험숙소 이용 신청 시 함께 신청한 초ㆍ중ㆍ고등학생이 동행하여야 하며, 이용인원은 체험숙소 공간을 고려하여 8명으로 제한한다.
② 체험숙소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이용자는 숙소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등대시설 견학, 등대운영 업무 체험 등 등대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체험숙소 시설물 파손 시 관련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체험숙소 이용에 따라 발생한 쓰레기는 가져가야 하며, 전기 및 물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 해양수산 홍보업무 등에 체험숙소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체험숙소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체험숙소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 유선전화, FAX 등을 통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제5조 제1항의 의한 이용 신청자는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술작품 등의 보관 및 손해보험 가입 책임은 이용 신청자에게 있으며 전시시설 등을 포함한 행사 시설물의 분실ㆍ파손 시 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등대해양문화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유인등대 기능유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각종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는 행위
3. 오물을 투기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4. 실내에서의 흡연 및 홍보관 전시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
5.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자
2.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3. 인화성 물질 소지, 애완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 동행 등으로 시설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자
4. 종교, 정치 행사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자
5. 기타 공공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6. 등대 체험숙소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한 자
7. 등대 체험숙소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자
② 제1항에 의하여 이용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변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1개월 내 재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용 신청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2조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등대해양문화공간 반환 및 퇴소할 경우 우리 청 확인을 거친 후 이상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현황을 익월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과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개방시간 조정
2.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 승인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 제한
4. 제13조 제2항의 시설물 원상회복 지시
5. 삭제
6. 삭제
등대 체험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년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청장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