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1-283 발령일: 2021년 11월 25일 시행일: 2021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을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감경제외대상)

①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한 달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

2.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감경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독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 산정대상이 본인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자가 자격 변동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기 전에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

2.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직장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감경 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제3조(감경 절차)

①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자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 제2조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된 경우 : 별지 제 2-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3.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의 적용시기는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적용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취득 후 최초로 산정된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이 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득일부터 적용

2.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시작 날의 직전 달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이 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유효기간 시작 날부터 적용

③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6조(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