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1-141
발령일: 2021년 11월 19일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본문
1. 고 시 명 :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2. 고시 내용
가. 변경사유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1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의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의 조문 정비에 따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나. 변경내용
ㅇ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정(등록)번호 삭제
ㅇ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제도 개선 사항에 따른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 기본적인 문화재 표기 방법 : 기존 표기 방식에서 지정번호 삭제
- 문화재 명칭이 동일한 경우 표기 방법
ㆍ 복수의 문화재의 지정연도가 상이한 경우, 지정연도를 문화재명과 함께 표시
ㆍ 복수의 문화재의 지정연도가 동일한 경우, 지정연도와 지정순서를 문화재명과 함께 표시
ㆍ 복수의 문화재 중 일부만 지정연도가 동일한 경우, 지정연도가 중복되는 경우에만 지정연도와 지정순서를 문화재명과 함께 표시
다.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목록
ㅇ [국보]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 가, 나, 다 순서
<img id="110280813">
</img>
ㅇ [보물]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 가, 나, 다 순서
<img id="110280963">
</img>
<img id="110280965">
</img>
<img id="110280967">
</img>
<img id="110280969">
</img>
<img id="110280971">
</img>
<img id="110280973">
</img>
ㅇ [국가등록문화재]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 가, 나, 다 순서
<img id="110280961">
</img>
3. 시행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와 관련한 전체 목록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ㅇ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ㆍ 전 화 : 042-481-3115 / 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