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병실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395
발령일: 2021년 12월 2일
시행일: 2021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의 세부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시간)
① 병실관리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되, 병원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부제 교대근무를 한다.
② 제 1항의 교대근무시간 및 근무요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순회 등)
근무자는 병실 및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며, 응급환자가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의사 또는 당직근무의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1. 근무자의 병실순회는 수시로 한다.
2. 환자의 흥분 및 기타 폭행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제4조(식사제공)
환자의 식사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침식사 : 07:30
2. 점심식사 : 11:30
3. 저녁식사 : 17:30
4. 근무자의 식사는 교대로 하여야 하며 환자의 식사지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기호물 등)
입원환자의 기호물 이용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허용한다.
제6조(소지품반환)
근무자는 입원환자가 착용한 의복, 기타 개인소지품 등은 입원절차 종료 후 즉시 보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