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396 발령일: 2021년 12월 2일 시행일: 2021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기본운영 규정 제 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이하"환자"라 한다)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회)

환자의 면회는 담당의사가 치료목적상 인정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3조(면회시간)

면회시간은 일과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치 의사 및 당직의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으로 한다.

제4조(면회신청)

면회신청자는 환자와의 관계를 제시하고 당해 병동에 직접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면회장소)

면회 장소는 지정면회장소를 사용하며, 담당의사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내 편리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면회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회를 제한한다.

1. 담당의사가 진료 상 면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치료감호환자 및 감정 환자

3. 기타 면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면회자의 환자보호의무)

면회자는 면회시간동안 환자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하며, 면회 시 환자 간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병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면회자의 수칙)

① 면회자는 면회시간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와 자극적인 대화금지

2. 음주금지

3. 귀중품이나 위험물(면도날, 과도, 거울, 끈 등) 소지금지

4. 기타 환자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금지

② 면회종료 후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환자를 당해병동의 담당간호사에게 인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면회신청자 출입제한)

면회 신청자로 신분이 불확실한자 또는 음주 후 환자면회를 빙자하여 원내출입을 기도하는자, 감염우려자 등은 원내출입을 제한한다.

제10조(외출ㆍ외박)

① 외출ㆍ외박 신청자는 별지 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한다.

② 외출ㆍ외박신청 환자가 치료목적상 담당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외출ㆍ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

1. 외출은 당일 근무시간내로 한다.

2. 외박은 필요시 주치의 처방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의료급여 환자 외박기간은 7일 이내이고, 보험환자는 주치의 처방에 따라 외박기간 변경이 가능하다.

3. 외출ㆍ외박환자가 귀원 시에는 당해병동에서는 즉시 전산상의 외출ㆍ외박 란에 귀원일시를 입력하여야한다.

제11조(외출ㆍ외박제한)

치료목적상 환자는 외출ㆍ외박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외출ㆍ외박 미귀원자 조치)

외출ㆍ외박환자가 지정기일을 3일 이상 무단 위반하여 미귀원시에는 보호자와 협의 없이 퇴원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