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세탁물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397 발령일: 2021년 12월 2일 시행일: 2021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 : 환자복, 근무복(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소독포,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젖은 세탁물 포함)

다. 의료인이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제4조(세탁물의 관리)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은 [별표]에 따라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제5조(세탁물의 처리)

① 병원에서 발생된 모든 세탁물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

②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처리업자는 병원에서 지정한 날에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물을 수거해 가야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세탁물집하장 및 정리실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