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02 발령일: 2021년 12월 2일 시행일: 2021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된다.

1.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치과장, 내과장, 간호과장

2. 예산회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 중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사업부서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주요 사항

10. 그 밖에 원장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및 기본사업비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합법성)

2.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효율성)

3.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집행(합목적성)

4. 예비비, 이ㆍ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보충성)

제7조(심의요청)

① 각 부서장이 심의회에 심의를 부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결과 보류, 조정 또는 부결된 사항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구는 제7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심의효과)

심의회에 심의를 부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재정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