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03 발령일: 2021년 12월 2일 시행일: 2021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병원 정보화에 대한 방향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

2.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한 주요 정책 결정

3. 정보화 추진에 따른 각 부서 간의 업무 협조 및 업무분장 조정

4. 기타 병원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전산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등에 의해 중요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결정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

제6조(추진반)

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전산담당자를 추진반장으로 하고 각 부서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추진반원으로 하는 국립공주병원 정보화추진반(이하 "추진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 결정사항의 부서별 시행

2. 부서별 정보화 관련업무의 협조 및 조정

제7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