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국립공주병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기획운영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③ 주관부서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주병원에 두는 심의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내부위원 1인은 관련부서 과장급으로 하고, 민간위원 4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