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
본문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라 함은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통계작성ㆍ관리부서"라 함은 통계를 작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서(과), 소속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통계자료"라 함은 통계작성ㆍ관리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통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책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1. 중소기업 통계 관련 업무와 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소관 중소기업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업무
② 통계분석과장은 통계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통계의 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통계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새로운 중소기업 통계의 작성 및 개발 개선에 관한 사항
6.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중소기업 통계 업무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 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중소기업 통계의 기획ㆍ조정, 통계자료의 체계적 수집ㆍ분석제공 등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 통계 전담 지원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을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ㆍ관리부서 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통계책임관은 직원들의 통계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통계책임관은 중소기업 환경변화 및 정책 수요 등에 대응하여 통계작성ㆍ관리부서에 관련 통계의 수요 파악을 의뢰하고 통계의 개선 및 개발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통계의 개선 또는 관련 통계의 신규 개발을 통계작성ㆍ관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리 통계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통계법」제18조 또는 「통계법」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
2.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ㆍ폐지를 위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통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통계를 작성하려는 경우
가. 공표된 통계자료를 인용 또는 가공ㆍ분석한 통계
나.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작성하려는 통계로서 대외적으로 제공 또는 공표되지 않는 통계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법」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법」제19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통계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통계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 그 통계결과를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통계간행물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①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법」제12조의2 및 「통계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통계청장에게 예비평가를 요청하기 7일 전까지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2. 신ㆍ구조문 대조표
3.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③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실질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통계청장에게 실질평가를 요청하기 5일(예비평가를 생략할 경우 7일) 전까지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2. 신ㆍ구조문 대조표
3. 통계개발ㆍ개선계획
4. 재정소요 추계서
5.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④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예비평가 및 실질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3일 전까지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통계청장의 통계 개발ㆍ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통보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기 7일 전까지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법」제11조에 따라 자체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여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4. 재정소요 추계서
5.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2월 말까지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 매년 11월 말까지
③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통계법」제12조, 「통계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관련 통계자료(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을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관련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공간 및 시설ㆍ장비확보, 통제방법 마련,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작성하는 모든 통계(원 데이터 포함)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제출된 모든 통계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단, 예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통계책임관이 실시 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① 「통계법」제31조에 따라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라 한다)는 「통계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문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ㆍ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계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통계자료 제공은 전화ㆍ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전송ㆍ문서ㆍ용지복사, 자료의 열람, 전산매체의 수록 등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 방법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품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통계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