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령번호: 17 발령일: 2021년 11월 30일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3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이 기부대상으로 지정한 사회단체 등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면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2.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만 지급

②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출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이 경우, 장기등기증등록자에게 필요한 정기검진의 진료항목 및 검진빈도는 적출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정함

2.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기증상담을 거친 후 사전검진을 실시하여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며 장기등기증등록자 1인당 1회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3. 제1호와 제2호의 진료비는 장기등기증등록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에 한함.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최대 3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골수 및 말초혈은 최대 5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을 정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장기등기증자 또는 유족 등에게 장제비 등 지원금을 선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불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장제비 등 지원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장기등기증자 또는 유족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제비 등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