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본문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해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
② 정책협의회 위원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지명한 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정책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시회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에 관하여 협의ㆍ의결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가.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④ 정책협의회 위원이 제3항 나목에 따라 회의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요청이 타당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정책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의결사항을 정책협의회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에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①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정책협의회 개최 최소 1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해야 할 사항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실무협의회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정책협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협의ㆍ조율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지명한 자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실무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