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38 발령일: 2021년 12월 2일 시행일: 2021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유용수산종자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유용수산종자란 유용 수산생물(어류, 패류, 갑각류, 자라 등)을 대상으로 시험 생산한 어린 생물 및 수정란을 말한다. <개정 2016.8.19., 2018.3.7.>

제3조(분양의 구분)

① 종자의 분양은 유상분양과 무상분양으로 한다. <개정 2018.3.7.>

② 개인 및 단체의 이익과 관련한 분양은 유상으로 하며, 시험연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분양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7.>

제4조(분양량의 결정)

연구소장 및 센터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생산된 종자량을 감안하여 유상ㆍ무상 분양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제5조(분양공고 및 신청)

① 소장은 분양기간, 품종, 물량, 신청방법 등을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유상 및 무상종자 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7.>

제6조(유상분양)

① 소장은 접수된 분양신청자중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분양단가는 시세에 따른다. <개정 2018.3.7.>

1. 마을단위 공동사업자 <개정 2018.3.7.>

2. 어업인후계자

3. 양식창업기술교육 수료자 <개정 2016.8.19., 2018.3.7.>

4. 정부지원 투ㆍ융자 사업자

5. 일반 양식업자

② 종자분양 결정 통보서를 받은 자는 종자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종자를 인수치 않을 때에는 분양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8.3.7.>

③ 유상분양 단가는 통상단가나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3.7.>

제7조(무상분양)

① 무상분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개정 2013.3.29>

2. 공공기관 <개정 2013.3.29>

3. 공익을 위한 법인체 <개정 2013.3.29>

② 제1항 이외에 무상분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장이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분양한다. <개정 2013.3.29>

제8조(분양대상자 선정 및 분양량 결정)

① 소장은 제5조의 분양신청을 받아 품종별 총분양물량, 분양목적 및 분양신청자수를 감안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양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2018.3.7.>

② 소장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품종, 수량 및 단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단, 포장 및 수송에 따른 경비는 분양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삭제 <2016.8.19>

제10조(사후관리)

시험연구용으로 종자를 분양받은 자는 시험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7.>

제11조(보고)

소장은 분양 완료 후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8.19., 2018.3.7.><개정 20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