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53 발령일: 2021년 11월 29일 시행일: 2021년 11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신속한 사건처리 및 호송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자의 책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하 "조사자"라 한다)은 원격화상조사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필요에 의해 조사 내용을 녹화한 경우 녹화물(CD, DVD 등)을 엄격히 관리하여 자료유출 등으로 수사기밀이 누설되거나 그 녹화내용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ㆍ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 (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조(원격화상조사의 대상)

조사자는 피조사자를 조사함에 있어 직접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건의 특성, 피조사자의 접근성ㆍ편의성, 사건처리의 신속성, 수용자ㆍ피보호자에 대한 구금보호기관의 호송 및 계호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원격화상조사실과 원격화상조사 운영담당자의 지정)

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청"이라 한다)의 사정에 따라, 검찰청에 설치된 영상녹화실 중에서 원격화상조사실을 지정한다.

② 각급 청의 과학수사책임관은 검찰수사관 중에서 원격화상조사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 및 예비 운영담당자를 지정한다.

제5조(녹화물의 제작)

조사자는 검찰청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이때 녹화물 1개는 기록에 첨부하고 나머지 1개는 조사자의 검찰청에 보관한다.

제6조(조사과정의 녹화)

① 원격화상조사과정을 기존 영상녹화장비 또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의해 녹화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등 그 업무처리 절차는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 예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위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사 상대방이 사건의 참고인인 경우에는 영상녹화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상녹화되고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검찰청간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피조사자가 있는 검찰청의 기존 영상녹화장비를 이용하여 녹화한다. 다만 이러한 장비가 없거나 간이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녹화할 수 있다.

제2장 검찰청간 원격화상조사

제7조(조사자의 업무)

①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검찰청(이하 "요청청"이라 한다)의 조사자는 운영담당자를 통해 피조사자가 출석하는 검찰청(이하 "피요청청"이라 한다)의 운영담당자와 조사일정을 협의하여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일정을 등록하고 피조사자에게 소환 일시ㆍ장소를 통보한다.

② 요청청의 조사자는 사전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원격화상조사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요청청의 조사자는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의 작성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는 수사보고 방식으로 진술요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양식에 따르고, 피요청청의 참여 수사관을 겸하는 운영담당자에게 조서 파일을 업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제8조(원격화상조사 운영담당자의 업무)

① 요청청의 운영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요청청 조사자로부터의 원격화상조사 신청 접수 및 일정 협의

2. 원격화상조사 장비의 관리ㆍ작동(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통신 관리 담당자와 협의)

3. 요청청의 조사자 요청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상의 녹화물 제작

② 피요청청의 운영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요청청 운영담당자와의 조사일정 협의

2. 원격화상조사실에 설치된 기존의 영상녹화장비의 관리ㆍ작동 및 원격화상조사시스템 장비의 관리ㆍ작동(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통신 관리담당자와 협의)

3. 검찰청에 도착한 피조사자의 원격화상조사실로의 안내

4. 원격화상조사 참여, 조서의 출력(조서의 작성은 요청청의 조사자측이 담당),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ㆍ간인ㆍ서명날인 보조, 운영담당자 본인의 간인ㆍ서명날인, 요청청의 조사자로의 조서 송부(등기우편 등)

5. 조사자 요청시 기존 영상녹화장비에 의한 영상녹화물 제작 및 요청청으로의 영상녹화물 송부(1개는 피요청청에 보관)

제3장 검찰청과 구금보호기관간 원격화상조사

제9조(요청 절차)

① 검찰청의 조사자는 제3조에서 정한 필요에 의해 구금보호기관 수용자ㆍ피보호자 또는 교도관ㆍ보호직공무원에 대하여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피조사자가 있는 구금보호기관에 미리 대상자와 조사예정 시간을 알려 조사시간과 면회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제10조(진술요약서 등의 작성)

① 교도관ㆍ보호직공무원은 검찰수사관에 갈음하여 조서 작성시 참여 수사관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검찰청과 구금보호기관간의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술요약서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③ 조서 방식에 의한 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요청청으로 소환하거나 구금보호기관 인근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검찰청간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