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54 발령일: 2021년 11월 23일 시행일: 2021년 1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승진 및 전보인사조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검찰 인사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인사 조치기준)

① 당해 직급 징계전력자는 승진심사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승진 제한한다.

1. 강등, 정직은 징계처분 1건에 승진 2회 제한

2. 감봉, 견책은 징계처분 1건에 승진 1회 제한

② 징계시효 도과 미징계 범죄전력의 경우 범죄전력 1건에 승진 1회 제한한다. 단, 비위내용이 중징계 사안에 해당할 경우 2회 제한한다.

③ 음주운전 전력은 다음과 같이 승진 제한한다.

1. 징계처분 받은 경우 : 본조 제1항의 기준 적용

2. 징계시효 도과 미징계 음주운전 전력(공무원 신분 묵비로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발견되었으나 징계시효가 도과)의 경우

가. 2007. 4. 11.(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일)부터 2019. 6. 24.까지 음주운전 행위 :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 1회당 승진 1회 제한

나.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 행위

(발견 당시 직급에서)

- 음주운전 전력 1회, 승진 2회 제한

- 음주운전 전력 2회, 승진 4회 제한

- 음주운전 전력 3회 이상, 승진 6회 이상 제한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층심사에 회부하여 승진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1. 감찰조사 진행 중인 자

2. 당해 직급에서 경고ㆍ주의 처분(재산등록의무위반 관련 공직윤리위원회 경고ㆍ주의 및 타 법령에서 정한 다른 정부기관 요청 등에 의한 경고ㆍ주의를 포함)을 받은 자

3.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ㆍ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

⑤ 심층심사는 소속 청의 승진적격 의견, 비위행위 및 감찰처분 시기, 비위 경중, 최근 2년간 업무 성과, 직무수행 태도 등에 대한 감찰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⑥ 본조 제①항 내지 제④항에 의해 승진심사에서 승진이 제한된 사람의 차회 승진심사는 직전 승진심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실시한다.

제3조(전보인사 조치기준)

① 검찰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경고ㆍ주의 등을 받아 감찰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정기 인사 시 전보수위를 결정하되 최대한 엄격히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사 폭ㆍ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직원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할 수 있다.

1. 인력 수급상 전보가 곤란한 경우

2. 전보제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직무상 과오 등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징계(경고ㆍ주의 포함)로써 비위유형을 참작하여 전보수위의 감경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타당한 건의가 있는 경우

② 마약수사직 및 전산ㆍ방송통신직은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과 및 정보통신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인사조치는 직급에 따른 전보지역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사조치 기준은 별표 1 ‘전보기준’과 같다.

⑤ 감찰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 중인 자는 감찰관리 해제 시까지 전보인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타당한 건의가 있거나 인사 운용 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보인사를 할 수 있다.

⑥ 공무원 신분 묵비로 범죄전력이 징계시효 도과 후 발견되어 경고ㆍ주의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찰관리대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전보인사 조치한다. 비위의 경중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상 징계 기준에 따른다.

제4조(인사조치 결과 보고)

전보권자인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감찰관리대상자에 대한 인사조치 이후 10일 이내 검찰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