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첨단투자"란 법 제2조제8의3에 따른 첨단투자를 말한다.
2. "첨단투자지구"란 법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다음 각목의 첨단투자지구를 말한다.
가. 단지형 첨단투자지구: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
나. 개별형 첨단투자지구: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
3. "관리주체"란 첨단투자지구를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
나. 관할 시ㆍ도지사
4. "관리기관"이란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
5.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기관이 투자기준안 마련, 첨단투자 이행 완료 여부 심사, 협력업체등의 첨단투자지구 입주 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설치하는 심의기구를 말한다.
6. "첨단투자기업"이란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7. "협력업체등"이란, 첨단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첨단투자기업의 공정단축 및 원가절감 등에 기여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이 지침은 법 제2조8호의4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적용한다.
②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및 관리에 관하여 법 및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9조의8제4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첨단투자지구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첨단투자지구 지정 신청일 이후에도 법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의 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의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첨단투자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의 종료일(의견제출기간의 종료일이 열람기간의 종료일보다 늦는 경우 의견제출기간의 종료일로 한다)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첨단투자지구계획에 해당 의견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이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요건 등을 갖추는지를 검토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영 제29조의13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심의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법 제22조의6제4항 및 영 제29조의8제8항에 따라 고시하고 통보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영 제29조의8제9항에 따라 해당 첨단투자지구계획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① 단지형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6제3항 및 영 제29조의8제6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가 영 제29조의8제6항제1호 각 목의 투자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첨단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6조에 따른 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의8제6항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투자기준안을 마련하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그 투자기준안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다만,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와의 협의는 생략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주체와 협의가 완료된 날 이후에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투자기준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투자기준안과 그 투자기준안을 정한 사유를 첨부해야 한다.
④ 첨단투자지구가 지정된 이후 영 제29조의8제6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희망기업이 첨단투자지구로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기준안을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투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영 제29조의8제6항제4호의 투자수요는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한 투자확약서(투자금액, 시기 등 첨단투자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관리계약서 등의 서류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을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이 영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 등을 갖추는지를 검토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 변경 등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법 제22조의7제3항 및 영 제29조의13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심의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 지구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영 제29조의9제7항에 따라 고시하고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영 제29조의9제8항에 따라 해당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과 그 협력업체등, 첨단투자지구계획 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① 영 제29조의9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당 첨단투자지구가 지정된 후 15년(수회에 걸쳐 단지가 확장된 경우는 첨단투자지구 지정 해제 요청 당시의 전체 면적대비 3분의 2 이상이 지정된 날짜로부터 기산한다) 이상이 경과될 것
2. 해당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기업이 입주한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90% 이상일 것
3.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모든 첨단투자기업이 해당 첨단투자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할 것
②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 해제(안)을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는 등 영 제29조의9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고시 및 통보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개별형 첨단투자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계획을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 제29조의8제4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절차는 제4조제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4조제5항에서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별형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6제3항 및 영 제29조의8제2항의 요건, 투자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가 영 제29조의8제2항의 투자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첨단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6조에 따른 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의8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투자기준안을 마련하여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그 투자기준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을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절차는 제8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 해제(안)을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첨단투자지구의 해제 절차는 제9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4장 첨단투자지구 관리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기관(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관리한다.
1.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의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한다.
2.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특성 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3. 첨단투자지구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4. 첨단투자지구가 최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 관리주체 등, 제17조의 첨단투자지원센터,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첨단투자기업 입주 현황, 첨단투자 실적 등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이행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 등은 제18조제1항의 첨단투자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단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첨단투자기업은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첨단투자지구 내 국ㆍ공유재산 관리 등 첨단투자지구 관리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내에 첨단투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첨단투자지원센터는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에게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입주업체 현황 및 투자이행 실적 등 첨단투자지구의 관리 및 지원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관리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는 첨단투자지원센터에 매년 2월말까지 관리 현황을 제출(관리주체가 공단에 관리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첨단투자지원센터는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종합관리현황을 보고한다.
④ 공단은 매년 회계연도 말까지 다음연도 첨단투자지원센터 운영계획(예산 및 인력운용 포함)을 세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장 첨단투자기업 및 협력업체등의 입주
①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법 제22조의8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첨단투자기업은 별지 제4호의 첨단투자관리계약 신청서와 별지 제5호의 첨단투자사업계획서 및 자금의 조달계획 등 첨단투자의 이행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주체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관리계약의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첨단투자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기업의 첨단투자의 이행과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계약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첨단투자기업과 첨단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한다.
④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한 첨단투자기업이 그 계약에 따라 약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첨단투자 관리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관리주체 등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때 첨단투자기업은 별지 제4호의 첨단투자관리계약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5호의 첨단투자사업계획서 및 자금의 조달계획 등 변경된 첨단투자의 이행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주체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투자 금액
2. 건축연면적 및 시설
3. 첨단투자에 해당하는 세부 사업내용
4. 투자계획의 이행완료 시기
⑤ 제4항에 따라 신청된 첨단투자관리계약의 변경 여부 검토 및 계약의 변경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관리주체 등은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첨단투자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첨단투자관리계약(제4항ㆍ제5항에 따른 첨단투자관리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체결시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⑦ 관리주체 등이 첨단투자기업과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관리계약(제4항ㆍ제5항에 따른 첨단투자관리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을, 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 사항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첨단투자기업이 여럿인 경우 등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입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법 제22조의8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관리주체 등과 첨단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한 첨단투자기업은 첨단투자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에 따라 약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한 첨단투자기업의 첨단투자관리계약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 그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첨단투자지원센터로부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첨단투자기업이 제1호에서 정한 기간에 첨단투자관리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 등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계약의 해지를 한 차례 미룰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계약 해지를 한 차례 더 미룰 수 있다.
① 첨단투자기업은 첨단투자를 완료한 경우, 해당 첨단투자의 이행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 등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리주체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이행의 완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의 이행 완료 시점은 관리주체 등이 심사를 완료하여 그 심사 결과를 첨단투자기업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 한다.
1. 투자 및 고용 등 투자이행 실적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관리주체 등이 투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의 완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관리주체 등은 해당 첨단투자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단투자기업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첨단투자기업은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사업장 등의 일부를 협력업체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협력업체등의 입주 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관리주체 등
2. 개별형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또는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리주체 등도 포함하며, 입주 허용을 요청받은 관리주체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된 협력업체등의 입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이 때 협력업체등의 입주허용 면적의 총합은 그 입주를 요청한 첨단투자기업이 사용하는 사업장 등의 전체 부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30% 이내여야 한다.
1.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관리주체 등이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업체등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개별형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협력업체등의 입주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의6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력업체등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협력업체등이 입주하려는 첨단투자기업의 사업장 등이 국유ㆍ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관리주체 등은 그 첨단투자기업의 남은 임대차기간에서 협력업체등과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협력업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의 협력업체 입주계약은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협렵업체등이 이를 요청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주체 등은 해당 협력업체등과 첨단투자기업의 협력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력업체 입주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은 해당 계약의 갱신 전 협력업체등과 첨단투자기업 간의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협력업체 입주계약 체결 시 사용료ㆍ대부료는 협력업체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등의 건축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가액의 5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장 첨단투자지구 내 부지의 매입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내 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9조의12제1항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입비용의 분담비율 등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매입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적 및 등기공부에 기재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① 기간만료, 계약해지 및 그 밖의 사유로 첨단투자지구 내 부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 첨단투자기업은 관리주체 등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건물 및 기타의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임대부지 및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
② 첨단투자기업은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및 이사비 등의 일체의 경비, 그 밖에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① 첨단투자기업이 첨단투자지구 내 국유ㆍ공유재산을 임대받으려는 경우, 관리주체 등과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임대차계약 기간은 입주하고자 하는 첨단투자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위를 위하여 최초 5년을 의무임대기간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갱신 주기는 최초 계약일부터 매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첨단투자기업 등이 해당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제1항의 관리주체 등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에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에 관하여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첨단투자지구 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의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하고자 하는 첨단투자기업이 투자한 첨단투자금액의 100 %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 개별형 첨단투자지구의 임대면적한도는 첨단투자기업의 첨단투자금액의 50 %에 상당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가액은 조성원가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④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관리계약 검토시 입주하고자 하는 첨단투자기업의 적정 부지면적을 계산하여 과다면적을 임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려는 첨단투자기업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받은 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투자면적(건축연면적과 사업장 등의 부지 내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모두 포함한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건축해야 한다.
1. 제조업의 경우: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고시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2. 제조업 이외의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
①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보증금은 6개월분의 사용료ㆍ대부료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철거이행보증금은 관리주체 등이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첨단투자기업은 관리주체 등에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시점의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적용하고 이미 납부된 보증금과 정산한다.
③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에게 1년분의 사용료ㆍ대부료를 징수하되, 입주한 연도에는 입주 시 일 단위로 계산된 해당 연도분 사용료ㆍ대부료를 징수한다.
④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다음 년도 사용료ㆍ대부료를 징수한다. 이 때 관리주체 등은 11월 30일까지 사용료ㆍ대부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첨단투자지구 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ㆍ대부료 및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은 첨단투자관리계약서 상 투자계획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 등에게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첨단투자기업이 첨단투자관리계약서 상 투자계획 이행기간 종료일 전에 투자이행을 완료한 경우로서 조기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해당 정산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정산 신청을 받으면 영 제29조의11제1항 후단에 따라 첨단투자기업이 투자 이행의 완료 전에 납부한 사용료ㆍ대부료와 이행의 완료 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적용하여 나온 사용료ㆍ대부료의 차액을 계산하여 해당 첨단투자기업에게 환급한다. 이 경우 차액에 대한 이자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④ 관리주체 등이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기업에 사용료ㆍ대부료의 정산 후 차액을 환급하려는 경우 예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일시에 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나누어 환급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 등은 사용료ㆍ대부료에 대한 원활한 정산 및 차액의 환급을 위하여, 매년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으로부터 납부받는 사용료ㆍ대부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회계계정으로 설정하여 이를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첨단투자지구 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반환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장 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22조의10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제개선 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 서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에 제출해야 한다.
1.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 신청 사유, 규제개선 실행 가능성에 관한 설명자료
2. 규제개선 신청내용과 첨단투자의 관련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