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1-139 발령일: 2021년 12월 8일 시행일: 2021년 12월 8일

본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과 버섯종균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 가래나무, 가문비나무, 가시나무류(가시나무,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 가죽나무, 감나무(떫은감), 거제수나무, 계수나무, 고로쇠나무, 구상나무, 구실잣밤나무, 개암나무, 까마귀쪽나무, 꽝꽝나무, 낙우송, 눈잣나무, 눈측백, 노각나무, 녹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다릅나무, 단풍나무, 당단풍나무, 대추나무, 돌배나무, 동백나무, 두릅나무, 두충, 들메나무, 때죽나무, 마가목, 만병초, 말채나무, 매실나무, 매자나무, 모감주나무, 목련류(종간 교잡종 포함),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버드나무, 벽오동, 백합나무, 벚나무류(벚나무, 산벚나무, 세로티나벚나무. 개벚지나무), 복자기, 분비나무, 비자나무, 사람주나무, 사스레피나무, 산겨릅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산초나무, 삼나무, 서어나무, 소나무류(소나무, 리기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테다소나무, 버지니아소나무, 곰솔, 솔송나무), 쉬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아왜나무, 아까시나무, 양버즘나무, 오동나무, 오리나무류(오리나무, 두메오리나무, 물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옻나무, 은행나무, 음나무, 이팝나무, 일본잎갈나무, 잎갈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 쥐똥나무, 쪽동백나무, 참나무류(갈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루브라참나무), 참죽나무, 찰피나무, 채진목, 측백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포플러류(사시나무, 황철나무, 양황철나무, 현사시나무, 이태리포플러), 편백, 푸조나무, 피나무, 향나무, 헛개나무, 호두나무, 화백, 화살나무, 황벽나무, 황칠나무, 헝가리아까시나무, 회화나무, 후박나무 다만, 위 고시 수종의 종묘는 산림사업용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버섯종균 표고버섯종균, 원목재배용 목이버섯종균, 원목재배용 팽이버섯종균   3.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