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본문
제1장 총 칙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전화망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비동기방식의 이동전화망 구축 및 식별에 필요한 번호에 적용한다.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전화망번호 : 다수의 이동전화망 중 특정 이동전화망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 번호로 이동전화망 국가 번호와 이동전화 네트워크 운영자 번호로 구성된다.
2. 이동전화망 국가 번호 : 이동전화망이 속한 국가를 나타내는 번호(이하 "국가 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3. 이동전화 네트워크 운영자 번호 : 이동전화망이 속한 사업자등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이하 "사업자망 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동전화망번호의 부여 및 사용
① 이동전화망번호는 국가 번호 및 사업자망 번호로 구성된다.
② 이동전화망번호는 다음과 같이 5자리의 십진수로 구성된다.
<img id="110453685">
</img>
① 국가 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우리나라에 지정한 번호인 450을 사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망 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이동전화사업자, 통신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업자, 통신장비 제조업자,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여한다. 이 경우, 할당된 영역 내에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ㆍ시험용 또는 시범서비스용 사업자망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이동통신영역 : 00~29 중에서 부여
2. 공공영역 : 30~39 중에서 부여
3.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영역 : 40~49 중에서 부여
4. 예비대역 : 50~99 중에서 부여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예비대역 번호는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사업자등의 번호 부족 시 또는 사업자망 번호가 필요한 통신서비스 등이 출현할 경우에 부여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번호를 부여할 때, 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사업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여한 번호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이동전화망번호의 관리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사업자망 번호의 사용목적, 사용계획(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서비스의 경우 제공 지역의 상세한 지리적 범위, 타 망과의 접속여부 등 포함)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번호의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2. 부여받은 사업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3. 번호자원의 고갈 등으로 번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4. 번호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
② 이 기준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종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자가 이 기준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자가 부여받은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신고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 그 증빙서류와 번호의 사용목적, 사용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하는 사업자가 양수 또는 합병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번호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번호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전화망 번호의 확보, 부여 및 사용현황 등을 관리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 할당된 이동전화망번호의 80% 이상이 사용되는 경우 ITU에 국가 번호를 추가 신청하여 할당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전화망번호의 지정 또는 회수에 대해 사업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ITU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이동전화망번호 부여 현황
2. 이동전화망번호 부여 및 회수 등 변경 내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이동전화망번호 부여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권고안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이 고시 발령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