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1-94 발령일: 2021년 12월 7일 시행일: 2021년 12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전화망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동기방식의 이동전화망 구축 및 식별에 필요한 번호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전화망번호 : 다수의 이동전화망 중 특정 이동전화망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 번호로 이동전화망 국가 번호와 이동전화 네트워크 운영자 번호로 구성된다.

2. 이동전화망 국가 번호 : 이동전화망이 속한 국가를 나타내는 번호(이하 "국가 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3. 이동전화 네트워크 운영자 번호 : 이동전화망이 속한 사업자등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이하 "사업자망 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동전화망번호의 부여 및 사용

제4조(번호체계)

① 이동전화망번호는 국가 번호 및 사업자망 번호로 구성된다.

② 이동전화망번호는 다음과 같이 5자리의 십진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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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동전화망번호의 부여)

① 국가 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우리나라에 지정한 번호인 450을 사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망 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이동전화사업자, 통신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업자, 통신장비 제조업자,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여한다. 이 경우, 할당된 영역 내에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ㆍ시험용 또는 시범서비스용 사업자망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이동통신영역 : 00~29 중에서 부여

2. 공공영역 : 30~39 중에서 부여

3.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영역 : 40~49 중에서 부여

4. 예비대역 : 50~99 중에서 부여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예비대역 번호는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사업자등의 번호 부족 시 또는 사업자망 번호가 필요한 통신서비스 등이 출현할 경우에 부여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번호를 부여할 때, 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사업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이동전화망번호의 사용)

제5조제2항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여한 번호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이동전화망번호의 관리

제7조(사업자망 번호의 신청 및 부여)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사업자망 번호의 사용목적, 사용계획(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서비스의 경우 제공 지역의 상세한 지리적 범위, 타 망과의 접속여부 등 포함)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망 번호의 회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번호의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2. 부여받은 사업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3. 번호자원의 고갈 등으로 번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4. 번호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

② 이 기준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시 사업자망 번호 신청 및 부여)

①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종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자가 이 기준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자가 부여받은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신고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 그 증빙서류와 번호의 사용목적, 사용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하는 사업자가 양수 또는 합병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번호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번호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이동전화망번호의 사용현황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전화망 번호의 확보, 부여 및 사용현황 등을 관리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 할당된 이동전화망번호의 80% 이상이 사용되는 경우 ITU에 국가 번호를 추가 신청하여 할당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전화망번호의 지정 또는 회수에 대해 사업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ITU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이동전화망번호 부여 현황

2. 이동전화망번호 부여 및 회수 등 변경 내역

제11조(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 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이동전화망번호 부여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권고안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이 고시 발령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