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50 발령일: 2021년 12월 6일 시행일: 2021년 1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란 마산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총괄부서(운영지원과)와 차량관리부서(차량을 관리, 사용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담당자"란 각 부서에서 차량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배차로 배정받은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해당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마산청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마산청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차량관리 부서는 해당차량에 대한 차량점검, 정비, 주유업무 등 차량유지관리의 전반을 담당한다.

③ 차량관리 부서장은 차량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관리 담당자는 담당 차량의 예방 정비, 일상점검 등의 관리와 안전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차량관리 부서의 관리 담당자는 차량의 취득, 운행, 정비 등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1. 공용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 서식]

5.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5호 서식]

6. 기타 차량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배차신청)

① 차량을 배차 받고자 하는 자는 마산청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신청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로서 차량관리 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차량의 배차신청 시 당일 입고가 불가한 장거리 운행 및 행사로 인한 운행 등은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문서 요청으로 운행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차량관리 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 사용기간 및 시간, 동일목적지, 대중교통이용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배차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운전원이 지정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전담차량 다른 목적의 사용)

전담차량의 운행이 없을 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담차량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제7조(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공용차량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2. 출ㆍ퇴근 이용

3. 동호회의 일반적 활동에 사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업무 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차량은 개별부서의 장과 사용협의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부에서 주관하는 동호회 등 행사에 기관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2. 정기적으로 매월 또는 분기 실시하는 동호회 활동하는 경우

3. 마산청 직원 경조사에 조기ㆍ용품전달을 하거나 직원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4.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차량운행 기준)

① 공용차량은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보험적용 기준의 마산청 소속 직원만 운행할 수 있으며, 임의로 차량 운행을 외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② 공용차량 사용자는 출장신청 시 공용차량 사용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결재를 득한 후 운행해야 한다.

③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해 운행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의전 포함) 및 각종 행사

2. 공공 및 사회 공헌활동

3. 업무와 관련된 문서수발 또는 물품 운송

4. 기타 차량관리 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차량은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차량관리 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고 운행할 수 있다.

제9조(차량확인)

① 차량 운전자 및 사용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차량의 파손 유무, 운행 전 누계거리, 유류주입 상태 등)를 운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 예정 차량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 부서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차량 교체,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차량운전)

① 차량은 지정된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가 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량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ㆍ의무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휴대폰 사용 및 DMB 시청 행위

3. 차량관리 부서장의 승인 없이 차량의 사용목적 및 행선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4. 타인에게 지정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③ 차량 운전원은 대기시간 중 음주나 사행행위 등 복무기강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차량 운전원 및 차량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차량총괄 부서장은 복무 및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유류조달)

①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조달청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집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근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주유시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운행 종료 후 주유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류수불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주유전표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12조(주차료 및 통행료)

①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주차료는 주차장사용 영수증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유료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에 의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13조(차량반납)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운행한 차량을 배차된 시간 내에 청사 주차장에 입고시키고, 차량관리부서 관리담당자에게 차량점검을 받은 후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제14조(운행일지 기록ㆍ관리)

차량을 운행한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운행 종료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등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운전자의 책임)

①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차량 사고 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하되,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한 면책금(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과실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면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형사상의 책임 및 과태료 등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가 부담한다.

④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 및 배상 문제 등은 일체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6조(사고보고)

①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차량관리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2. 사고 발생 장소 및 사고사진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② 차량관리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사고 수습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차량사고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차량보험)

차량관리 부서장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제18조(차량정비)

① 모든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각종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관리 부서장은 정기점검 외에 차량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해당 차량을 정비하거나 각종 소모품 등을 교체해야 한다.

③ 차량관리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차량정비 및 각종 소모품 교체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정비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차량 운행 중 고장 등으로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관리 부서장의 구두 승인을 통해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