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1 발령일: 2021년 12월 6일 시행일: 2021년 1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이론 및 실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① 자기주도학습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ㆍ설계 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동기 유발, 성과 제고 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의 적용 방안

③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자기주도학습의 효율적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내부위원 1인과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단을 대표하는 단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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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① 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관련부서 교육운영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자료제출 등 협조)

자문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교육운영부서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자문단의 회의 운영, 사무처리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리더양성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의 자문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