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1340 발령일: 2021년 12월 9일 시행일: 2021년 12월 9일

본문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조"란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을 개량 및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승인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말한다.

3. "개조 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기술기준(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조승인 특수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개조승인검사"란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6에 따라 수행되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개조형식시험을 말한다.

5.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란 시행규칙 제7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개조승인검사의 일부로서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및 완성차단계에서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6. "개조합치성 검사"란 시행규칙 제7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개조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및 완성차단계에서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과 합치하게 개조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7. "개조형식시험"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개조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및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8. "철도차량 대표편성" 이란 전체 개조대상 철도차량 중에서 개조 합치성검사 및 개조형식시험을 실시하는 운행편성 또는 개별 철도차량을 말한다.

9. "부품시험"이란 개조형식시험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의 부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조립되지 않은 단위 부품의 개조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0. "구성품시험"이란 개조형식시험의 일부로서 구성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단위 부품들이 조립된 구성품의 개조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1. "완성차시험"이란 개조형식시험의 일부로서 개조공정이 완료된 후 철도차량의 개조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2. "시운전시험"이란 개조형식시험의 일부로서 차량운행과 관련된 개조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3. "개조계획서"란 시행규칙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가 철도 관계법규, 기술기준 및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개조승인 신청인이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말한다.

14. "개조검사 계획서"란 시행규칙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개조승인에 필요한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말한다.

15. "신청인"이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6. "신고인"이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신고를 하는 자를 말한다.

17. "개조적합성 기술문서"란 개조승인 검사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18. "주요사안검토서"란 철도차량의 개조승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중요한 기술적, 규정적, 행정적 사안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주요사안검토서는 개조승인 과정에서 주요사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주요사안의 진행 현황을 확인하는 도구이며, 과업종료 후 작성하는 개조승인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된다.

19. "특수차"란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철도차량의 개조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특수차는 영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운전단계에서의 해당하는 시험만 실시한다.

③ 이 지침은 해당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 당시와 동일한 부품 또는 장치를 이용한 유지보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비밀보장 등)

① 검사기관은 입증자료 및 설명자료 등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개조승인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되는 자료 등의 유출ㆍ분실 방지를 위해 보안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개조승인검사의 보안관리 기본원칙 및 방법

2. 보안관리 조직 및 담당자 지정 등 보안관리체계

3. 검사업무 자료 종류별 보안등급 및 보안관리 절차

4. 검사업무 자료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제2절 개조승인 검사의 준비 등

제5조(사전협의)

① 철도차량을 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1. 철도차량을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철도차량 개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개조승인 대상인 경우 개조검사 시행 범위 및 개조승인 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3. 신청인이 검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협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전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개조승인의 신청 등)

① 시행규칙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작업 착수예정일 2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개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검사기관이 시행규칙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개조 특성, 기술적 주요사안, 사용 부품 등에 관한 사항

2.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ㆍ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그 개조작업수행 예정자가 제공할 부품, 구성품 또는 용역의 내용

3. 개조하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될 운행선로의 기술적 제반사항 및 열차운영계획 등 개조검사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③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조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할 자료의 목록과 제출예정 일정을 개조계획서에 반영하여 개조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는 자가 제5조에 따른 검사기관과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작업 시작예정일 1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신고서에 신고인의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신고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에 대한 확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신고 확인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인이 검사기관에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에 관한 검토ㆍ시험을 위한 철도차량 운행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철도차량 대표편성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안전성 검토 자료를 토대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개조승인 신청서의 보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검사기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신고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또는 철도차량 개조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반려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 자료를 요구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조승인의 신청 또는 개조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또는 철도차량 개조신고서를 반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기관에 통지하고 검사기관에 개조승인에 필요한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개조검사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조검사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조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조검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중요한 설계 특성

2. 적용되는 철도차량기술기준

3. 개조승인검사의 범위 및 필요성

4. 개조승인검사의 소요기간, 주요 일정계획 및 수행방법

5. 개조승인검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

6.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조검사 계획서를 제출 받은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작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개조작업수행 예정자)는 검사기관의 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⑥ 검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개조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업무협조)

① 신청인은 개조승인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인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검사 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되는 운행선로의 특성 등 운행 환경에 관한 사항

2.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 정보 등을 포함한다) 등의 목록

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④ 신청인은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개조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개조승인검사의 절차 등)

① 시행규칙 제75조의6제1항에 따른 개조승인검사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및 개조형식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② 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를 부품 단위, 구성품 단위 및 완성차 단위로 세분화하여 진행할 수 있고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가 완료된 각 단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조합치성 검사 및 개조형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개조 기술기준의 적용)

① 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별도의 기술기준(이하 "개조승인 특수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개조승인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제적인 실행 가능성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경우

2. 해당 철도차량이 운행노선의 설비등과 호환성이 저해되는 경우

3. 철도차량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차량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4. 안전 및 성능 등에 대하여 철도차량기술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등)

① 신청인은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이하 "개조적합성"이라 한다) 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 개조적합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개조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기술적 해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개조적합성 입증 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개조합치성 검사 등)

① 신청인이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한 개조합치성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개조합치성검사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신청인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조합치성 검사의 실시 일정 및 장소

2. 개조합치성 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② 검사기관은 개조검사 계획서에 따른 검사절차의 준수 여부 및 검사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조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시행하는 개조작업에 입회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검사기관의 개조합치성 검사가 완료된 경우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조합치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조합치성 검사의 실시 경과

2. 개조합치성 검사에 참여한 인력에 관한 사항

3. 철도차량 개조가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와 적합하게 개조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④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개조합치성 입증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개조형식시험 등)

① 신청인은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철도차량 대표편성에 대한 개조형식시험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② 개조형식시험은 철도차량 대표편성의 해당되는 부품ㆍ구성품ㆍ완성차 시험, 시운전시험으로 구성된다.

③ 신청인은 시험성적서를 시험기관으로부터 검사기관(감독기관)에 직접 전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개조형식시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개조형식시험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개조형식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3. 신청인이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시행하는 경우

⑤ 신청인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조형식시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 신청서에 개조형식시험 절차서를 첨부하여 개조형식시험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과 신청인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개조형식시험 신청을 받은 경우 개조형식시험 절차서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개조형식시험 절차서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검사기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개조형식시험의 경우 개조형식시험 절차서에 따른 시험 절차의 준수 여부 및 계측장비를 통해 획득한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조형식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⑧ 신청인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조형식시험이 완료된 경우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조형식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조형식시험의 실시 경과

2. 개조형식시험에 참여한 인력에 관한 사항

3. 개조형식시험 결과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분석 자료

⑨ 검사기관은 개조형식시험 결과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적합 사항에 대한 관리 등)

① 검사기관은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이하 "개조승인 부적합사항"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증자료ㆍ설명자료 등의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

2. 개조절차의 오류가 있는 경우

3. 신청인이 개조승인검사 과정에서 입증한 사실이 개조 기술기준과 상이할 경우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계획 또는 시정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인이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적합성 기술문서검사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합치성검사 확인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은 개조승인 부적합사항이 경미하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2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시정조치계획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철도차량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검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개조승인검사의 중단 등)

① 검사기관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조승인검사의 중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사전에 그 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개조승인검사의 중단 필요성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조승인검사의 중단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개조승인검사를 중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개조승인검사의 중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중단된 개조승인검사의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단의 원인이 된 개조승인 부적합 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에게 개조승인 부적합 사항의 해소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 등)

① 신청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요사안 검토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주요사안 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사안 검토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주요사안 검토서에 신청인이 제안하는 사항의 적용여부와 그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 내용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접수 및 검토의견 제출 등 주요사안 검토서의 처리 절차와 경위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의 교부 등)

① 검사기관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철도차량개조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그 확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조형식시험결과 확인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개조한 철도차량이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4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철도차량 개조승인자료집을 발급하고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개조승인보고서의 작성 등)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인에게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를 교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조승인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조승인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조검사 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개조승인검사의 결과

2. 기술적 해석 결과

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4. 주요사안검토서

5. 개조승인검사 결과 승인받은 철도차량의 개조설계

6. 그 밖에 개조승인검사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된 서류

③ 검사기관은 개조승인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개조 완료보고)

신청인은 모든 개조대상 철도차량의 개조수행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철도차량 대표편성 개조와 동일하게 완료한 후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