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1-7 발령일: 2021년 12월 15일 시행일: 2021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및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의 지정)

해상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조정본부"라 한다)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구조조정지부(이하 "구조조정지부"라 한다)는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3조(구조조정본부 등의 관할해역)

구조조정본부의 관할해역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광역구조본부 관할해역을 따르고, 구조조정지부의 관할해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당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구조조정본부 등의 사무)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조정지부는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중앙구조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

제5조(선박위치통보 해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이하 "선위통보"라 한다) 해역은 규칙 별표 1의 구조본부 관할해역으로 한다.

제6조(선위통보 수신)

구조조정본부 종합상황실장은 선위통보를 받아 조난사고의 방지와 수난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선위통보용 주파수)

규칙 제14조에 따른 무선통신 주파수 및 호출부호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그 밖의 선위통보 방법)

무선통신 외에 국제해사위성(INMARSAT)을 이용한 전화ㆍ팩스, 전자우편을 통해서 선위통보를 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