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90 발령일: 2021년 12월 8일 시행일: 2021년 12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양성평등"이란 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무부 등의 책무)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무부의 하부조직과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한 법무부의 모든 소속기관에 적용된다.

제5조(다른 법규 및 정책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법령과 규칙의 제ㆍ개정 추진 및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관련 법령과 이 규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제6조(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무부 양성평등 목표 및 정책의 추진 방향

2.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과제별 계획

3.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법무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

4. 그 밖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법무부의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장은 추진계획에 따라 업무와 조직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⑤ 추진계획은 제8조에 따른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은 반기별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의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8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법무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 정책 수립ㆍ총괄 및 조정을 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9조(양성평등정책담당관)

법무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1.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 조치의 추진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양성평등정책 담당자 등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에서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정책담당자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자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양성평등 관련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양성평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절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1조(설치와 업무)

①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의 법규, 정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등 부내 성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5. 그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2. 민간위원 :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직 발령으로 위원에 위촉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보궐 민간위원을 위촉하되, 보궐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관련 논의 내용에 따라 위원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장급 이상)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3조(해촉)

법무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득한 비밀 또는 법무부 업무 관련 사항을 언론 등 외부에 누설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

3. 기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1명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민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지체 없이 보궐 민간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민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시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연 4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되, 회의의 의장은 민간위원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고안 마련을 위한 회의인 경우에는 민간위원으로만 회의를 개최하며, 민간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권고안을 채택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온라인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16조(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와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현장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요청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위원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의 경비지급)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8조(성주류화 조치)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성별영향평가)

①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소관 훈령, 예규 및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법무부의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서 훈령, 예규, 홍보물 등의 성별영향평가 요청시 지원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법무행정분야의 성주류화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법무부의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훈령, 예규, 홍보물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성인지 예ㆍ결산)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성인지통계)

①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성인지 통계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현행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통계자료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① 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실적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

2.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3. 여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교육

② 제1항의 교육 실시를 위해 책임관은 매년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자료 또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③ 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수강해야 하는 경우, 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교육 공간 마련 또는 재택근무 등 온라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3조(정책결정 과정 참여)

①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위원회의 경우 기관의 성별 비율에 상응한 남ㆍ여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성별균형 인사)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영역에서 양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력구조상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①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 보장

2.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4. 그 밖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등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제도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공무원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해야한다.

제26조(양성평등주간)

법무부는 1년 중 1주간을 법무부 양성평등주간으로 하여 기념행사, 양성평등 실천 사례 발표회, 유공자 및 유공 부서 및 기관 표창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