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하려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른다.
①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태양에너지ㆍ풍력ㆍ지열ㆍ수소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산업단지에 다양한 에너지절감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한다.
②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산업단지 내 전기, 열, 수도, 가스 등 각종 에너지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은 입주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혁신 성장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 설비와 공정 등에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ㆍ물류ㆍ안전ㆍ에너지 인프라의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가 제고되도록 한다.
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은 입지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내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자원 및 에너지를 재활용하거나 재자원화하여 환경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실현 방안
2. 자원 순환 촉진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수송에너지 절감 계획
3. 교통ㆍ물류ㆍ안전ㆍ에너지 인프라 등에 대한 지능형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 방안
4. 친환경 건축 활성화 계획, 공원ㆍ녹지계획, 폐기물처리 등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흡수능력 제고 방안
5. 그 밖에 산업단지 내에 적용할 스마트 그린 기술ㆍ인프라 도입 방안
② 이미 지정된 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또는 변경 시 제1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은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하여 작성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본다.
③ 법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청 후보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의 종합적 적용을 통해 산업활동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친환경화를 선도할 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
2.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 시 신ㆍ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친환경 산업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스마트그린기술의 실증 및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관련기술의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한다.
1. 국토종합계획, 산업입지수급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관련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2. 산업단지 입지여건, 조성방향 및 업종 유치 계획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간의 연계성, 주요 부문별 계획의 사업 적정성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기대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에너지 절감대책의 적정성, 산업단지 개발 후 에너지 운영ㆍ관리체계의 적합성
4. 도로ㆍ전력ㆍ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 용이성 및 자 특성 보존 및 환경부하 경감 방안의 적정성
제3장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기준
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율 25%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풍력, 지력, 연료전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유형별 이용범위, 발전용량, 시설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저장시스템, 분산전원, 에너지통합플랫폼 등에 대한 도입 방안 및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운영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시 반영할 부문별ㆍ용도별 폐열발생량과 회수ㆍ재활용 가능한 폐열 예측규모 산정 및 폐열회수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시 반영할 열병합발전, 공용보일러 설치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도입 검토 또는 주변지역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는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관련시설 부지의 적정 확보 및 태양에너지,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공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에너지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시설 주변에 열수요가 많은 업종을 집중 배치하는 등 에너지 공급시설과 생산 공간 간 배치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수 등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관 업종을 인접 배치하고, 스마트물류센터 등 물류기반시설과 입주업체간의 인접 배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교통계획 수립 시 단지 진ㆍ출입 및 단지 내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스마트 차로제어, 실시간 신호제어 등 수송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규모와 상근 종사자 수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개인용 모빌리티 도입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① 영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우량(그린3 등급) 이상,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9조제2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 등급) 이상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영 제40조제4항 및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스마트공장 설치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에 대한 친환경 스마트공장 건축, 공간 확보 및 인프라에 관한 권고기준
2.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에 대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에너지통합플랫폼 혹은 이와 유사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에 관한 사항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계획 수립 시 단지 내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원ㆍ녹지계획 수립 시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 선정 및 고밀화 방안
2.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가든 도입방안
3. 주변지역의 수림대 및 수변과 산업단지의 공원 및 녹지공간이 연결된 녹지 네트워크 구축
①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원시설계획 수립 시 공용에너지저장시설 및 전기ㆍ수소충전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체계 최적화를 위하여 입주업체간 물류체계 공유 및 지능형 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 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통합안전시스템 도입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는 입지조건, 업종 구성, 주변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물순환을 위한 인공습지 및 저류시설, 침투도랑, 식생여과대 등이 포함된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적용한다.
제4장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협의체
①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기반시설 설치자, 입주(예정)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예정)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각 주체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체계 구성ㆍ운영 및 협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