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82 발령일: 2021년 12월 9일 시행일: 2021년 1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격리재배검역요령」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과 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격리재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격리재배포장"(이하 "국가포장"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직접 관리하는 포장을 말한다.

2.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이란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요령」(이하 "격리재배검역요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식물을 말한다.

3. "포장"이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지ㆍ시설의 공간(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포장 수용여부 통보 등)

① 식물방제과장 및 김해사무소장(이하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라 한다)은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수입항 기관장"이라 한다)이 격리재배검역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가 제출된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수용가능 여부를 물어올 경우 2일 이내에 국가포장의 검사인력, 격리재배지(이하 "시설"이라 한다) 수용 능력 및 수입 수량 등을 고려하여 수용 가부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수입항 기관장은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송부할 경우 검역단위별로 균일하게 채취하여 송부한다.

제4조(이관서류 접수 및 확인)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품목명, 격리재배명령수량, 통관 및 출고예정일, 도착예정일,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수입항 기관장이 제공한 검역관련 정보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한다.

제5조(재배식물 도착확인)

① 수입항 기관장은 소유자 등이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직접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송부하는 경우 도착예정일까지 국가포장에 도착토록 조치하고, 미도착 시에는 지체 없이 지연사유서를 징구하고 그 사실을 도착 예정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이 국가포장에 도착하면 품목, 수량, 포장상태 등을 점검하고 현품을 인수하며, 수송 중에 유출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도착식물의 현품확인 시 식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고사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 직접 확인하게 하거나 인지토록 한다.

④ 도착 즉시 재식 또는 파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식 또는 저온저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접수ㆍ삽수의 경우에는 대목의 재식시기와 접목 또는 삽목시기 등을 소유자로부터 확인한다.

⑤ 정식 이전 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살균된 토양이나 인공상토에 재식하여야 하며 정식 전에 소유자 등으로부터 당해 식물의 특별관리, 재배방법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재식요령 등)

①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하여 각 식물별 재배 환경에 적합한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② 포장하여 운송된 묘목 등은 뿌리가 자연적으로 뻗을 수 있도록 배치하면서 포트나 토양에 심는다.

③ 굵은 뿌리가 상처를 받아 부러지거나 고사되는 부분은 절단하여 새 뿌리가 잘 발생되도록 한다.

④ 접목된 묘목의 경우에는 접목부위가 지상에 노출되도록 심으며 심은 후 적정히 관수하고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피복재로 덮어줄 수 있다.

⑤ 접목된 식물을 토양에 재식하는 경우에는 구덩이를 팠던 곳은 밟아 다진 후 접목 부위가 지면보다 5~10cm 정도 높게 올라올 정도로 심는다.

제7조(재배관리 등)

① 아열대ㆍ열대성 식물은 온실 내에, 온대ㆍ한대성 식물은 망실이나 온실에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절기 가온이 필요한 식물 등은 온실에 우선적으로 식재하며 초본성 식물은 상온 상태의 노지포장에서도 식재할 수 있다.

②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 중인 식물의 관리에 필요하거나, 과도한 웃자람ㆍ가지 고사 등으로 전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정가위 등을 알코올(70%이상) 등으로 소독하고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전정(가지치기)을 실시한 후 잔가지 등은 소각 폐기한다.

③ 정식거리는 격리재배 기간 중 이웃하는 식물 간에 중첩되어 병해충이 전염되지 않도록 일정거리 이상 이격거리를 두되 일반적으로 목본식물류의 경우 3.3㎡당 5~10주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본성 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재배매체를 이용하여 화분 등 용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의 뿌리 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의 포트에 식재하여 관리한다.

⑤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은 격리재배검역요령의 검역단위별로 구분하여 품목명, 재식일자, 수입국 등을 표시하여 관리한다.

⑥ 관수 시기는 국가포장ㆍ재배식물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관수방법은 호스ㆍ점적관수ㆍ미스트ㆍ스프링클러 등으로 할 수 있고, 과도한 관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절하여 실시한다.

⑦ 식물검역관이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 중인 식물의 병해충(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농약살포 등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 중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대상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식물검역관이 직접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할 수 있다.

⑨ 격리재배검역 중에 고사주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그 상황을 소유자 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검역이 완료될 때까지 격리재배장소 내에 국가포장내의 잠금장치된 저온저장고 등에 밀봉보관 후 검역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격리재배검역 종료 전에 소유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 폐기할 수 있다.

⑩ 격리재배 대상식물별 세부적인 재식 및 관리방법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되 소유자 등이 별도의 관리방법을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제8조(겨울철 보온 및 저온저장 대책)

① 월동이 필요한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12월 1일 이전에 온실 또는 저온저장고로 이동하여 관리하거나, 보호재를 덮어 관리한다.

② 겨울철 특별관리가 필요한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보호재를 지원받아 보온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저온저장고 등에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보관한 때에는 온도 5℃, 습도 90%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뿌리 부분이 건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9조(토양관리)

①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토양에 재배할 경우에는 재식 또는 파종 5일전까지는 살선충제 등으로 토양소독을 실시한다.

②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인공상토에 재배할 경우에는 원예용상토 등을 사용하고 지효성 고형비료 등을 시비할 수 있다. 다만, 격리재배식물 소유자나 대리인이 제공한 상토로 재배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토양수분은 일반적으로 토양 표면장력에 의해 흡수 유지될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한다.

④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식재한 토양의 경우 연 1회 정도 토양병 전염 매개체 살충을 위한 살선충제 등 토양소독을 실시하고, 상토의 경우는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

제10조(시설관리)

① 각 격리재배 시설별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온실

가. 온도조절은 하절기에 천창 및 차광용 수평커튼을 이용하여 조절하고, 동절기나 야간에는 보일러를 작동하고 보온커튼을 이용한다.

나.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출입문, 천창, 측창 등 개방부위를 모두 닫는다.

2. 망실 또는 비닐하우스

가. 비닐하우스의 경우 비닐의 두께는 0.1mm 이상되는 것을 사용하며, 훼손될 경우 교체한다.

나. 비닐하우스의 온도조절은 하절기에는 차광망, 측면개폐기 및 환풍기 등을 이용하고 동절기에는 가온기 등을 이용하여 조절한다.

다.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출입문, 측면개폐기 등 개방부위를 모두 닫고 끈 등으로 견고히 매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한다.

3. 보일러 등 온난방기

가. 매년 10월 중 시험 가동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점검 시 보일러 점화 후 온수 순환여부 확인, 온수 순환배관 내 공기 제거 등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 조치한다.

나. 기름 및 급수 탱크는 채워져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다. 동파방지를 위하여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일러 배관 내 물을 모두 빼고 공기배출 밸브를 열어둔다.

라. 온실 내 식재되지 않는 구획이나 공간이 있는 경우라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동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파방지를 위해 보일러 순환밸브를 열어 수시로 가동시킨다.

② 온실, 망실 및 보일러 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한다.

제11조(격리재배식물 인계조치)

① 격리재배검역결과 합격된 식물은 합격 즉시 소유자 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합격사실을 통보하고 20일 이내에인수토록 조치한다. 다만, 기간 내에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연장을 요청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해 20일을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량이 소량이거나 포장(팩킹)이 가능하여 소유자 등이 택배 수송을 원할 경우 도착지 부담으로 조치하고 관련 송장(영수증)을 보관한다.

③ 소유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인수 확인 서명 후 인계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