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56 발령일: 2021년 12월 7일 시행일: 2021년 1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한 문서형식의 상호합의를 말한다.

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ㆍ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 사전협의 등 협약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업무 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체결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협약에 대한 심사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체결기관에 따른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7.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8. "산업계"란 기업 및 그 부설 연구소 등을 말한다.

9. "학계"란 학문 연구 및 저술과 관련된 학교, 학회 등을 말한다.

10. "비영리기관"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혹은 단체로 정부투자 순수연구기관, 시민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단체 등과 체결하는 국제업무협약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업무협약 체결 대상 등)

① 업무협약의 체결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② 업무협약은 원칙적으로 양측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규모 및 기관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인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업무협약의 원칙)

업무협약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다.

1. 공익을 추구하며 호혜의 원칙을 준수

2. 유사업무에 대해 동일기관과의 중복 체결금지

3. 체결기관 인적ㆍ물적 관할범위 내 협약 체결

4. 협약목적과 무관한 의무 부과 금지

제6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

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

2. 해양경찰청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

3.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4.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안

③ 체결부서는 별표 2의 업무협약서 기본형식과 별표 3의 업무협약서 예시문안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7조(사전심사 요청 등)

①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업무협약서(안)

3.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관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체결부서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협약 내용의 수정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결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업무협약 결과 제출)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협약 체결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게시해야 한다.

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

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제9조(업무협약의 유효기간과 연장 등)

① 업무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업무협약은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② 체결부서의 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협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무협약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체결부서의 장은 이미 체결한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등 절차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업무협약의 경우 체결부서의 장은 상대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가능한 기간의 만료 20일 전까지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등 절차는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업무협약 관리)

① 체결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협약 관리카드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은 매년 해당기관의 소속기관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협약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개선권고 등)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이 조에서 "업무협약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2년 동안 상대기관과 그 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우 체결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체결부서의 장은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협약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업무협약 관리기관장은 개선을 권고한 후에도 1년 동안 업무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우 체결부서의 장에게 협약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체결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상대기관의 장에게 협약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무협약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