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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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운영지원과장
2. 내부위원 :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제상 다른 과장 1명
3. 외부위원 : 해양수산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4명
가. 해양수산부(소속기관 포함)의 전ㆍ현직 직원
나. 타 기관의 공무원(국립대학교 교원은 제외한다),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다. 직접적인 업무감독 관계에 있는 기관의 직원
③ 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그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찬반여부가 동 수일 경우 위원장의 의견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직제 순에 따라 다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