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2021-96 발령일: 2021년 12월 31일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평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수수료 산정기준)

① 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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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평가일일단가는 인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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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서 평가소요일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평가방법별 세부평가 항목에서 규정한 소요일수의 합계 값으로 한다.

1.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세부평가 항목별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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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세부평가 항목별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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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가비용의 계상)

재활용환경성평가보고서 등의 작성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이를 승인하는 기관 등에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재활용환경성평가보고서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평가 범위 등이 바뀐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