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시설관리책임자"란 「새만금개발청 직제」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장을 말한다.
3. "생체인증시스템"이란 혈관, 지문, 얼굴, 음성, 홍채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인증 장비를 말한다.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이 관리하는 청사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청사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1.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관리(인원, 물품, 차량)에 관한 사항
3. 경비ㆍ방호에 관한 사항
4. 출입보안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출입보안 사고 및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내 출입보안 취약지역 수시 점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 등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증(모바일공무원증 포함)
2. 공무직원증
3. 일반출입증(발급대상을 상근ㆍ비상근으로 구분)
4. 일일방문증
5. 차량출입 등록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시설관리책임자가 된다.
①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 등록은 공무원, 상근근무자 등에게 발급한다.
② 일반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차량출입 등록기준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출입증의 재발급(연장)을 신청할 경우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전 3개월에서부터 1개월까지 출입가능기간의 연장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교체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 등과 함께 출입증발급신청서 서식에 따라 교체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교체 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증의 전면은 명칭ㆍ사진ㆍ발급기관ㆍ성명 등
2. 출입증의 후면은 발급번호ㆍ소속ㆍ직위/직급ㆍ성명ㆍ생년월일ㆍ발급일ㆍ발급권자 및 직인 등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1부
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
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증을 발급한다. 다만, 일반출입증 신청자가 재직 공무원이거나 정부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일반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차량출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1부를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차량출입 등록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한다.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3.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부서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 본 지침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파견 복귀, 전출, 퇴직, 사망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책임자는 발급된 출입증의 관리 상태를 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책임자는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시설관리책임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상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제3장 출입 관리
제1절 방문자 출입관리
①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방문객은 사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방문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방문자는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신청(수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자의 방문목적 및 소지품(반입금지물품 포함)을 검토한 후 출입허용구역을 최소화하여 방문 승인하여야 한다.
③ 업무담당공무원은 안내데스크에서 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출입협조가 요청되어 승인된 경우에는 업무담당공무원의 인솔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안내데스크에서 업무담당공무원과 유선 확인 후, 일일방문증을 교부받아 인솔 없이 출입할 수 있다.
① 일일방문증은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일일방문증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안내원이 교부하며, 야간 및 시간외 출입자에 대해서는 방호근무자가 별도 교부한다.
③ 방문이 승인된 방문자는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출입관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방문승인여부 확인
2. 반입금지물품 소지여부 및 반입 승인여부 확인
3. 승인되지 않은 반입금지물품 별도 보관
4. 신분증 보관
④ 방문자는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에는 일일방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출입보안 강화를 위해 사무공간과 분리된 회의실 또는 별도의 장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자는 청사에 긴급 출입할 수 있으며, 일일방문증 발급 등 출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를 출입하는 자의 출입증 패용상태를 확인하여 미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 소지자는 청사 내에서 공무원증 및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의 출입보안 관리를 위하여 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출입문) 등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장비 및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방호를 위하여 생체인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출입증 소지자가 생체인증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해당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하며, 인증이 거부될 경우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장애발생 등의 경우에는 청사 경비ㆍ방호 인력의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3. 기타 시설관리책임자가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출입제한조치는 [별표 3]을 따르며 구체적인 처분은 시설관리책임자가 정한다.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 대여ㆍ양도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소속기관 통보 및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시설관리책임자는 자료제출여부, 제공범위, 출입기록 이용ㆍ제공의 타당성, 이용 목적ㆍ방법 등에 대한 제한 필요성,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절 물품 및 차량 출입관리
① 청사 출입자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금속탐지기(Metal Detector) 및 X-ray 등 물품검색대를 통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별표 1]에서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청사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소관 과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ㆍ반출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사전에 반입이 승인된 청사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과장의 승인을 얻은 반입신청 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물품을 반입시켜야 한다.
④ 시설관리책임자는 물품 검색결과 청사 반입금지 물품 중 총포류, 화약류 등 위해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 하게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교부받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⑥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반입금지 물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반입ㆍ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의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출입 등록을 이행한 차량 이외의 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시설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민원인 및 방문객은 청사 내 출입을 허용한다.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청사내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차 계도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장 경비ㆍ방호ㆍ안내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보안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을 수립, 시행 및 변경할 수 있다.
1. 경비인력ㆍ조직운영 및 지휘감독체계
2. 경비인력 배치현황 및 근무요령, 교육ㆍ훈련계획
3. 출입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 대책
4. CCTV 등 과학보안장비 운용방안
5. 군ㆍ경찰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및 유사시 지원ㆍ협조 체계 마련
6. 핵심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및 경비ㆍ보안대책
7. 도난ㆍ화재ㆍ무단침입 등 사태별 대응조치 요령
8. 그 밖에 시설관리책임자가 시설보호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비밀누설ㆍ화재ㆍ도난ㆍ무단침입 등 위해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외곽 침입 감지시스템, CCTV 모니터링 및 녹화, 출입통제, 24시간 상황유지, 유무선 개방, 경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의 통합운영 및 내ㆍ외곽의 효율적 감시
2. 화재ㆍ도난 또는 무단침입 등 경비ㆍ보안 위해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관련 상황의 신속한 전파
3. 직통전화 또는 비상벨 등을 이용하여 정문ㆍ경비초소 근무자 등에게 경비관련 위해상황 전파 및 즉각적인 대응체제 마련
4. 무단침입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초동조치반 편성ㆍ운용
5. 거동수상자 추적감시
6. 그 밖에 경비상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비ㆍ방호인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ㆍ방호분야
가. 인원ㆍ차량 출입통제
나. 물품 검색
다. 청사 내부 방호ㆍ방범 순찰
라. 집회ㆍ민원 대응 등
2. 방화분야
가. 청사 방화ㆍ안전점검(당직자 합동)
나. 청사 안전관리 상태 및 소화기 비치 등 확인
다. 인화물질 반입통제
라. 금요일 및 연휴 전날 특별 방화점검(당직자 합동)
3. 시설관리
가. 근무자가 이상 발견시 해당부서(기계, 건축, 전기, 통신) 통보 및 조치확인
나. 외곽 및 층별 순찰시 시설물, 작업장 등 이상 유무 확인
4. 기타
가. 방문객 안내
나. 일과 후 시건 및 소등 확인
다. 각층 비상열쇠 관리
라. 유사시(침입, 화재 등) 인원통제
마. 장애인 등 취약방문객 안내
바. 각종 행사시 안내 및 질서유지 등
제5장 출입보안 교육 및 점검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에 근무하는 경비인력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방문객 안내요령
2. 출입증 패용
3. 출입보안 및 소화기 위치ㆍ사용방법
4. 근무요령
5. 근무자 기강 확립
6. 출입 관리
7. 방문객 응대요령
8. 기타 출입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
2. 장기출입자(업체직원ㆍ용역직원 등)
3. 주요공사 및 장비수리 등의 목적으로 상시 출입하는 자 등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출입보안 사고 및 위반자 처리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
2.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3. 기타 출입보안 사고
② 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 및 원인
4. 피해내용 및 파급영향
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
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
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
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
4. 그 밖의 시설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 2]를 따른다.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7조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출입절차를 정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