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본문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1. 국방부
2.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3.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4.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5.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
이 훈령과 관련되는 법령 및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군수품 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4. 「탄약 수명관리를 위한 신뢰성 평가 업무 훈령」
5.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
6.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7. 「3군 공통군수지원방침 및 절차」
8.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이 훈령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가. 유도탄 정비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나. 유도탄 정비 업무관련 훈령의 제ㆍ개정
다. 유도탄 정비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간 업무 조정ㆍ통제
라. 유도탄 정비 업무관련 중기 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마. 유도탄 정비에 관한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
바. 유도탄 정비 및 예산집행 성과분석회의 주관
사.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
2. 방사청
가. 연구개발ㆍ구매 유도탄 통합체계지원(IPS) 요소 획득 소요 식별 및 반영
나. 유도탄 IPS요소 개발관련 예산획득 및 활동예산 반영
다. 유도탄 획득단계 분석평가
라. 유도탄 IPS 기술자료 획득 및 지원 업무
마. 유도탄에 대한 창정비요소 개발
바. 유도탄 창정비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유관기관 협의)
사.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
3. 각 군
가. 각 군 유도탄 정비 관련 정책ㆍ지침ㆍ기준 수립 및 시행
나. 연간 유도탄 중ㆍ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유도탄 IPS 업무협조 및 개발업무 지원
라. 유도탄에 대한 창정비요소 개발 소요제안 및 지원
마. 국외도입 유도탄에 대해 정비 기술자료 획득 및 관련기관 획득 지원
바. 각 군 보유 유도탄 정비ㆍ수명 관련 기술지원체계 구축
사. 각 군이 수행하는 유도탄 정비 관련 예산 요구
아. 관련기관(방사청, 기품원 등)에 유도탄 정비결과 등 야전운용제원 제공
자. 외주정비 유도탄에 대한 품질보증 (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품질보증 활동의 경우 기품원에 기술지원 요청 가능)
차. 유도탄의 수명연장사업 등 국방중기계획 및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에 반영되도록 국방부 및 합참에 소요제기
카.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
4. 국과연
가. 국과연 연구개발 유도탄체계 IPS 요소 개발
나. 국과연 연구개발 유도탄에 대한 창정비 주기 산정
다. 유도탄 정비와 관련된 기술 검토 및 지원
라.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
5. 기품원
가. 유도탄 정비 자료를 활용한 신뢰성평가 및 수명주기 관리에 관한 연구
나. 유도탄 정비 관련 기법 및 방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지원
다. 유도탄 야전운용제원의 RAM 분석 및 관련기관(각 군, 방사청 등)에 분석결과 환류
라.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
제2장 기본 방침
각 군은 보유하고 있는 유도탄을 수명주기 간 최소의 비용으로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신뢰성 및 가용성을 보장하고,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상의 가동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군은 다음 각 호의 정비원칙을 준수하여 정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비는 예방정비 개념에 의해서 사용자 부대가 우선 실시하고 정비능력 초과 시에는 상급 정비부대에서 지원한다.
2. 각급 제대는 허용된 정비수준 범위 내에서 유도탄 성능과 신뢰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정비를 수행한다.
3. 정비가 필요한 유도탄은 최단시간 내에 정비를 실시한다.
4. 전ㆍ평시 신속한 정비지원이 가능토록 정비지원체제 및 능력을 구비한다.
5. 유도탄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부품단종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
① 각 군은 필요시 국내연구개발 유도탄에 대한 정비능력을 확보한다.
② 국내연구개발 유도탄의 창정비 형태는 순환정비 및 고장정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방사청은 유도탄 국내연구개발 시 군직정비를 고려하여 IPS 요소 획득소요를 식별 및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PS)에 반영하고 정비용장비, 공구, 수리부속에 대한 표준화 및 목록화를 실시하여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한다.
④ 방사청은 창정비 방침안을 작성하여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방침에 따라 소요군과 협조하여 창정비요소를 개발한다.
⑤ 각 군 및 관련기관은 국내연구개발 유도탄의 신뢰성 및 정비업무 발전을 위해 유도탄 체계개발 추진단계 간 ‘보증탄’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상호 협조한다.
⑥ 각 군 및 관련기관은「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및「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유도탄의 부품단종 현황을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
① 각 군은 유도탄을 국외도입 시 정비에 필요한 매뉴얼, 장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국가에서 운용하는 기술자문 기구에 가입하거나 절충교역을 활용하여 정비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고 제조사와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방사청은 유도탄 국외 도입 시 정비여건 보장을 위해 정비용장비, 공구, 수리부속 등에 대한 목록화를 실시하여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한다.
③ 국외 정비원의 폐쇄 및 정비중단 시 각 군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기타 유관기관(업체)와 협조를 통해 정비능력 확보를 추진한다.
제3장 정비 구분
유도탄의 정비는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대상에 따라 군직정비, 외주정비, 국외정비로 분류하며, 유도탄 및 부품에 대한 정비능력, 경제성, 품질보증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군직정비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을 활용하여 군 보유 유도탄 및 부품을 직접 정비하는 것으로 정비 수준에 따라 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로 분류한다.
② 각 군 및 기관(국과연, 기품원, 기타관련 기관)은 유도탄의 정비기술확보, 국외정비품의 창정비 능력개발, 경제성 있는 품목의 재생을 위하여 방사청에게 기술자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사청은 해당 기술관리기관의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각 군 및 기관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3군 공통품목 정비는 육ㆍ해ㆍ공군 중 2개 군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군간 상호지원이 가능한 품목을 지원군에서 정비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절차와 범위는「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3군 공통군수지원 방침 및 절차지시」에 따른다.
⑤ 3군 공통군수지원품목 해제 및 전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1. 검사ㆍ지원장비 이전 및 재설치 등 소요 비용 분석
2. 검사ㆍ정비를 위한 방폭 기능이 보장된 정비시설 구축
3. 피지원군 정비반 편성, 주특기 교육훈련, 기술 인증 등
⑥ 정비능력 개발기관은 군직정비 개발을 우선 고려하고, 군직정비 능력 초과 시 방산업체, 일반업체 순으로 선정하며, 세부사항은「해외 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① 외주정비는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하며, 군에서 정비가 불가능 하거나 고수준의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품목 또는 국내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인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정비능력개발업체 선정 시 평가항목 및 업체 실사 등 제반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외주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수립하고 규정, 교범, 예규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외주정비품의 특성과 품질 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각 군은 외주정비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술검사 및 관리감독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외주정비품의 정비기준은 기술교범ㆍ사양서 및 각 군의 작업 및 검사 기준표에 의한다.
⑤ 각 군은 외주정비 물량을 고려하여 적정 기술검사관을 편성하여 활용하고, 업체 방문시에는 가능하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다중 감독체계를 유지한다.
① 국외정비는 국내정비가 불가한 유도탄 및 부품을 외국의 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② 국외 정비품 기술자료 및 정비능력을 확보하여 가능한 한 국내정비로 전환하고,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수입대체 효과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
2. 운영유지상 정비능력 개발이 불가피한 품목 (국외업체의 공급 및 정비 중단 등을 포함한다)
3. 기술 파급효과가 높은 품목
① 부대정비는 유도탄을 사용하는 부대에서 수행하는 정비로 주로 예방정비 및 저장중 정비를 의미하고, 주요 수행 업무는 육안검사, 손질, 보존 등이다.
② 부대정비는 유도탄의 수명을 보장하고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각종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방정비 주기는 탄종별 특성에 따라 기술도서 상에 명시된 정비기준을 준수한다.
① 야전정비는 탄약 및 정비부대에서 수행하는 정비로 주로 전용 검사장비로 수행되는 다음 각 호의 정비업무를 의미하며, 탄종별 유도탄 점검주기를 고려 실시한다.
1. 주요 부품 교환, 탄약 및 컨테이너의 재생, 재도색, 재표기
2. 유도탄 부분 분해, 경수리 부품의 교환, 진공포장 및 방습제 교환 등의 제한된 수정작업
② 야전정비는 탄종별 특성에 따라 기술도서상에 명시된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정비 후 일정기간 동안 유도탄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때, 결함유도탄에 대한 정비방법은 정비신뢰성, 정비복구의 신속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창정비는 군직창이나 원제작사에서 분해수리나 재생이 요구되는 유도탄 및 부품에 대하여 특수 정비시설ㆍ정비용장비 및 공구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최상급 정비를 의미하고, 주요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도탄 완전 분해
2. 고장검사, 조립, 회로카드 및 전자구성품 시험
3. 유도탄 주요 부품의 재생 및 수리, 시한성품목 교환 등
② 각 군 및 기관은 군직정비, 외주정비, 국외정비의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품질ㆍ경제성ㆍ정비능력ㆍ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군직 및 외주정비 물량을 결정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외주정비업체와 중복 정비능력의 투자를 금지한다. 다만, 탄종별 특수성ㆍ군의 기술수준 유지 필요성ㆍ정비지원의 안전성 보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각 군 및 기관은 중복투자 타당성을 연간 정비물량ㆍ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후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는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창정비 계획수립 시 수명도래 주기, 정비대상물량ㆍ정비능력ㆍ경제성ㆍ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⑤ 창정비가 불가한 유도탄 부품 중 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필요시 동류전용을 활용하고, 창정비 부대장 승인 하에 시행한다.
제4장 정비 요소
① 각 군 및 기관은 전ㆍ평시 소요되는 정비인력(간접 정비인력을 포함한다)을 유도탄 정비제대별 편제표에 반영하고 유도탄이 배치되기 전까지 정비인력을 보직하여야 한다.
② 정비인력의 병과 및 주특기는 유도탄의 특성에 따라 효과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탄종별로 통합 및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비인력의 충원은 사회 유사직종 근무경험자ㆍ기술교육 이수자 등 병과 및 주특기능력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각 군은 유도탄 신규 전력화 계획에 따라 유도탄 획득 시 탄약정비용 장비 및 공구를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PS)에 포함하여 획득하고 편제표에 반영한다.
② 정비용 장비 및 공구는 인가부족량을 획득하고, 보급 및 정비 거래선을 유지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은 IPS 업무 수행 시 유도탄 정비활동에 필요한 정비시설을 정비업무 수행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유도탄 탄종별 정비규모ㆍ정비용 장비 및 공구ㆍ수리부속ㆍ폐기물처리 등을 고려하여 정비 여건이 조성된 통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소요군은 탄종별 특성에 따라 정비계단별(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 적정수준 인가량을 설정 운용할 수 있다.
②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전시에 대비하여 수리부속품의 긴요도 및 전시 예상소요를 고려하여 보급수준 이외의 적정 수준량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신규 유도탄 획득 시 동시조달수리부속(CSP)은 IPS 요소에 포함하여 획득한다.
④ 각 군은 제조사의 생산이 중단된 유도탄에 대해서는 제조사 판매 재고 부족을 고려하여 사전에 소요 수리부속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한다.
⑤ 수리부속 소요는 각 군 소요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유지 소요와 함께 각종 변동소요를 감안한 계획소요를 적절히 반영하여 산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⑥ 유도탄 수리 또는 정비를 위한 품목은 탄약품목(5종, 탄약식별부호(DODIC)가 부여된 구성탄 또는 구성품)과 수리부속 품목(9종, 유도탄 정비용 부품)으로 구분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 군 및 기관은 신규 유도탄 획득에 대한 ILS 업무 수행 시 정비 기술 확보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확보된 정비기술유지를 위하여 정비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사청은 유도탄 획득 계약 시 정비기술 개발 및 확보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각 군은 정비기술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국과연, 기품원, 국방연, 업체) 및 군 상호 협력을 통해 기술교류 활동, 직무보수 교육을 활성화 한다.
제5장 정 비 절 차
각 군은 유도탄 탄종별 특성,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ASRP, 이하 ‘ASRP’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비대상을 판단한다.
1. 수명주기 도래 대상 유도탄
2. 계획정비 대상 유도탄
3. ASRP 시 사용되었으나 정비복귀가 가능한 유도탄
4. 기타 정비복귀가 요구되는 유도탄
① 각 군 및 기관은 유도탄의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종별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도탄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각 군 유도탄 중ㆍ장기 관리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안 등에 포함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
1. 정비주기 및 정비단가
2. 정비대상량
3. 전년도 정비실적 : 계획정비, 비계획(고장)정비 등
4. 가용 정비예산
5. 기타 각 군 규정에 의한 추가 반영 요소 등
① 각 군은 업체 외주정비 업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업무관련 이행상태 점검 및 수행지침을 하달하고 상주요원과 비상주 요원을 구분하여 업무절차를 명확하게 정립한다.
② 각 군은 외주정비품 품질향상 및 업체 부정당 행위 방지를 위해 업체의 생산 및 품질관리, 이력관리, 자재관리 등 제반절차 점검을 위한 현지실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은 기품원으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기 : 연 중, 현지실사 2주전 업체 통보 후 수행
2. 대상 : 외주정비 업체(계약수량, 품질관리 등을 고려)
3. 확인사항
가. 외주정비품 생산관리 상태(월간 창정비계획서 작성 등)
나. 품질관리 이행상태(품질보증계획서 활용 상태 등)
다. 관급 및 사급자재 관리상태
라. 기타 외주정비 업무이행 실태
① 군직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정비를 실시한 군에 있고, 외주정비품의 경우에는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실시하고 품질보증은 각 군에서 수행한다.
② 외주정비 업체는 품질보증 계획서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며, 품질보증기관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보증활동 또는 기능상 중요한 하자 발생 시 방사청, 국과연 또는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구체적인 보상요건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각 군 관련규정에 의한다.
각 군은 유도탄 정비실적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정비단계(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 조정은 각 군으로 위임하고 3군 공통품목은 지원군에서 결정하여 피지원군에 통보한다. 다만 창정비단계 조정은 국방부 심의 후 조정하도록 한다.
각 군은 탄종별 기술도서에 명시된 정비 주기를 적용하고, 필요시 개발기관, 기품원, 업체 등과 기술검토를 통해 정비주기를 별도 산정하여 적용한다.
① 각 군은 도태예정 유도탄에 대하여 도태시기 및 실사격 계획을 고려하여 도태 예상 5년 전 창정비를 중단하고 고장발생시 최대한 동류전용하여 운영하며, 불용결정 후 비군사화한다. 단, 각 군은 필요시 운용함정, 항공기, 헬기, 방공유도무기 등은 도태시기 및 전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창정비 중단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통합체계지원
① 방사청은 연구개발 시 IPS 소요검토 및 결정을 위해 국방부 또는 각 군의 IPS 분야 및 군수지원 소관부서와 정보를 공유하여 운영유지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기준을 반영한다.
② 방사청은 군수지원 보장을 위하여 주장비와 병행하여 IPS 요소를 개발ㆍ확보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방사청은 IPS 요소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개발 주관 기관과 협조하여 IPS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ㆍ외 업체를 방문하여 IPS 요소를 사전에 연구 할 수 있다.
① 유도탄 운영유지단계에서 각 군은 야전운용제원을 수집하여 기품원에 제공하고 기품원은 야전운용제원을 분석하여 각 군 및 개발기관에 결과를 환류하여 유도탄의 성능개량 및 개조가 가능토록 하고, 차기 유사 유도탄 개발 시 군수지원분석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사청은 주요 신규유도탄에 대하여 야전운용자료 수집ㆍ분석계획을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PS)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각 군 및 방사청은 필요시 야전운용제원 수집ㆍ분석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품원 또는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완제품 창정비 지원요소의 개발완료 시기는 유도탄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국외구매 조립하는 품목을 고려하여 조기에 군수지원 능력이 확보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⑤ 효율적인 유도탄운용을 위하여 각 군은 유도탄 운영유지단계에서 창정비 주기조정 등 IPS 요소에 대한 변경 필요시 야전운용 제원, 개발기관(방사청, 제작사 등) 의견 등 변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자료분석,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방사청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에 따라 소요군과 협조하여 일정기간 계약업체로 하여금 군수지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대상 및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대상 : 신규 유도탄, 고가의 첨단 유도탄으로 소요군의 정비능력이 제한되는 유도탄
2. 적용기간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관리 분과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또는 소요군 군수지원능력 확보 시까지의 기간
3. 군수지원 개념 : 업체에서 소요군의 요구사항 및 유도탄 운영과 관련된 필수사항에 대해 군수지원을 수행하며, 필요시 업체 요원이 야전에 상주 하면서 현장위주 군수지원
4. 군수지원 범위 : IPS 12대 요소의 일부 혹은 전부
① 각 군 및 기관은 유도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고,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그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방사청이 소요군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기반 군수지원 대상 및 적용기간 등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대상 : 신규 전력화 유도탄 및 전력지원체계, 고가의 첨단 장비로 소요군의 정비능력이 제한되는 유도탄 및 전력지원체계, 그 밖에 성과 기반 군수지원 시행이 효율적인 군수품
2. 적용기간 : 소요군이 정한 기간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관리 분과위원회가 결정한 기간)
3. 군수지원 범위 : IPS 12대 요소의 일부 혹은 전부
제7장 국방예산편성
유도탄 정비 예산편성은 군직정비, 외주정비, 국외정비, 수리부속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편성 지침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을 편성한다.
1. 군직정비는 유도탄 정비부대의 정비활동 및 정비지원 활동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정비지원활동은 야전검사, 이동정비, 성능관리 활동을 포함한다.
2. 외주정비는 국내생산 유도탄 중 창정비 주기 도래탄약과 정비발생 탄약에 대해 최근 3~5년간의 정비 실적 및 업체 정비능력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외주정비 기술검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한다.
3. 국외정비는 국외 도입 유도탄에 대한 정비비용 및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다.
4. 수리부속은 유도탄별 군직 및 외주정비에 소요되는 수리부속 및 수명연한 도래품 교체용 부품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5. 도태결정된 유도탄 고장 발생시 최소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① 단년도 정비예산은 야전, 창정비, 외주정비, 국외정비 소요예산을 편성하되 확정된 국방 중기계획서의 사업내역 및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각 군은 단년도 정비예산 요구서(예산카드)를 작성하여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일정까지까지 국방부로 제출한다.
① 중기계획은 유도탄의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종별 수명 도래 주기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군은 중기정비계획을 근거로 정비활동 소요재원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중기계획 요구서(예산카드)를 작성하여 국방부 중기계획 작성지침 일정까지 국방부로 제출한다.
제8장 보 칙
① 국방부, 각 군, 방사청, 관련기관 및 부서는 본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한다.
② 국방부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개정안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2월 1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