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숙소"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소속직원(이하"직원숙소"라 한다)에 한하여 근무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물로 한다
직원숙소의 소재지 및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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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숙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본청 주무계장(운영지원과 제외)
2.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조지부장
3. 관사 입주자 3명
③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을 간사로 두며, 운영지원과 숙소 담당자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① 위인 5인 이상의 요구 시 또는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자격심사와 실배정 및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숙소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포항청 직원 중 포항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로서 위원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연고자"란 행정구역상 포항시 관내에 주생활 근거지를 둔 자를 말한다
2. 가족과 함께 생활할 경우, 독신자 입주가 필요할 시에는 위원회에서 입주자격을 조정 할 수 있다.
① 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원숙소입주자관리카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접수된 입주승인신청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의 입주기한은 입주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고자의 경우 입주희망자가 없고 숙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년 단위로 입주할 수 있으나 입주희망자가 많을 시에는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원숙소의 배정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장급 이상은 1인 1세대로 한다.
2. 6급이하는 1인 1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입주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소자, 신규자 순으로, 2인 1세대로 배정한다.
3. 인사발령으로 입주자가 많을 경우에는 위원회장이 숙소배정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숙소 내ㆍ외부 및 주위환경의 청결 유지
2. 공공시설물 및 비품의 관리 철저
3. 타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정숙 유지
4. 인근 주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5. 화재예방 및 기타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순응하여야 한다.
① 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퇴거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30일 내 퇴거하여야 한다.
② 직원숙소를 퇴거할 때에는 운영지원과 숙소 담당자에게 열쇠를 반납하며 사용시설물에 대한 보존상태 확인을 받고,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한다.
③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정을 위반한 자
2. 직원숙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
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부담경비는 다음과 같으며, 입주자는 관리실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경비는 개인별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방범비, 시청료, 오물수거료 등)
2.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공공요금 등
① 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품과 개인별로 사용하는 사용품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와 간사가 공동 책임을 지며, 사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③ 입주자 변경 시에 퇴거자는 별지 제6호의 비품 및 시설물 인계ㆍ인수서를 간사 입회하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간사는 입주자의 인수 서명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직원숙소 각 실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직원숙소내의 비품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당해 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① 숙소시설 유지 및 보수는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긴급 보수소요 발생 시는 수시 보수한다.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입주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직원숙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직원숙소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치회는 회장 1인, 총무 1인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는 입주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① 관리운영비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1월 미만 시에도 1월로 간주한다.
② 입주자가 관리운영비를 2회 이상 체납 시 급여 등에서 별도 공제 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없는 숙소의 관리비는 등 소요경비는 예산에서 지원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부 직원숙소관리규정 관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