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43 발령일: 2021년 12월 15일 시행일: 2021년 1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로 한다.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의 출입구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③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처리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분류한다.

② 정보의 공개 여부는 그 정보의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6조에 규정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보존문서의 정보공개)

① 기록물의 생산 부서는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서를 인계할 때에는 문서별로 공개 여부를 밝혀야 한다.

②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정보공개 처리부서로부터 인계를 받아 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보 목록(대외비 이상의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법제처에 법제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혁신행정감사담당관

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5명

③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심의회의 소집과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 제3자 및 관계 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수수료 납부 등)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공개결정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④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법제행정의 연구ㆍ발전을 위해 법제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⑤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30%

2.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경우: 100%

제9조(자체평가 실시)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