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를 말한다.
3. "도시ㆍ군 관리계획에 따른 공업지역"이란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을 말한다.
4. "특화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특화단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나.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5. "관리권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동활용시설"이란 환경개선시설, 에너지시설, 편익시설 등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공용 시설을 말한다.
8. "공동혁신활동"이란 공동혁신과제 기획, 단지내 혁신네트워크활동, 물류효율화,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제2장 특화단지의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4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활용시설의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추진 계획
2. 신청단지의 뿌리기업과 지역 주요산업의 연계 발전 계획
3. 재원 조달계획
4. 그 밖에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적정성 등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자사는 특화단지 변경ㆍ해제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화단지 변경(해제)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변경ㆍ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화단지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제8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변경ㆍ해제요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
① 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는 관리기관이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관리기관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3조와 별표 2에 따른 뿌리산업 업종에 대하여 특화단지에 입주시킬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화단지에 우선 입주시킬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3.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① 관리기관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책임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담당자
2.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3.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
2. 공동활용시설의 구축 및 운영, 공동혁신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