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1-213 발령일: 2021년 12월 16일 시행일: 2021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심뿌리기술의 정의)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국가 산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뿌리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1.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4. 해당 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5.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효과

6.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핵심뿌리기술 지정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요산업 분야별 또는 업종별 연구회 운영 및 핵심뿌리기술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6대 뿌리기술별 산ㆍ학ㆍ연 전문가 1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뿌리기술 지정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제3조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핵심뿌리기술의 지정 및 지정사유와 기존 핵심뿌리기술의 변경 및 해제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핵심뿌리기술 목록)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뿌리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