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329 발령일: 2021년 11월 23일 시행일: 2021년 11월 23일

본문

제1조(위원회의 설치)

국립부곡병원 보안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0.11.23.〉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신설>

제5조(심의사항)

①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② 연간 보안업무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적부심에 대한 사항

④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안제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제7조(의안의 결정)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