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1-62 발령일: 2021년 12월 16일 시행일: 2021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을 칠레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수송방법)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한국산 감(Dyospiros kaki) 생과실(단감 포함)(이하 "감 생과실"이라 한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 탁송화물은 제외)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참여기관)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칠레 식물검역당국(이하 "SAG"라 한다)

제5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감 생과실과 관련하여 칠레측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6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칠레로 감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등록 수출선과장 목록을 취합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SAG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7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재배지를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칠레로 감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의 우려병해충의 무감염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약제 방제를 하여야 한다.

2. Monilinia fructigena의 방제를 위해, 수확 전 최소 1회 적용약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리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과수원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의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9조(참여농가등록)

① 감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참여농가 등록을 신청하기 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 프로그램(GAP)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참여농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 SAG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검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배지검역 중 과실에 진균으로 인한 피해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하여 원인균을 동정하여야 한다.

3.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Monilinia fructige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시즌 칠레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선과)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제12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와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포장상자 외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과일의 일반명(Persimmon) 또는 학명(Dyospiros kaki)

나. 수출국(Republic of Korea)

다. 참여농가명(또는 등록번호)

라.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2. 칠레 수출용 포장상자 및 파렛트에는 "Export to the Republic of Chile"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항공화물의 경우 개별 상자에 표시한다.

3.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하여야 한다.

4. 수출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No.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3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 화물의 로트별 2%의 표본을 채취하여 수출 검역을 하여야 한다.

2.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 검역 중 Monilinia fructige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시즌 칠레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 검역이 완료된 화물이 수송 중 병해충에 재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 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이 화물은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을 위한 요건에 부합하며, Adoxophyes orana, Planococcus kraunhiae, Pseudococcus comstocki, Pseudococcus cryptus, Conogethes punctiferalis, Stathmopoda masinissa and Monilinia fructigena가 없음.("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Phytosanitary Requirements for the Export of fresh persimmon from South Korea to Chile and is free from Adoxophyes orana, Planococcus kraunhiae, Pseudococcus comstocki, Pseudococcus cryptus, Conogethes punctiferalis, Stathmopoda masinissa and Monilinia fructigena.")

2. 컨테이너 번호(선박 화물의 경우에 한함)

3. 봉인번호(선박 화물의 경우에 한함)

제14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칠레에 도착 시 SAG 검역관은 서류를 확인하고 칠레 측 규정에 따라 수입 검역을 실시한다.

② SAG는 수입 검역 중 별표의 우려 병해충이 검출되면, 화물은 칠레 측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수입 검역 중 Adoxophyes orana, Planococcus kraunhiae, Pseudococcus comstocki, Pseudococcus cryptus, Conogethes punctiferalis, Stathmopoda masinissa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재배지는 남은 시즌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④ 수입 검역 중 Monilinia fructigena가 검출될 경우, 검출 원인과 개선 조치가 양국 검역 당국 간 합의될 때까지 모든 한국산 감 생과실의 수출이 중단된다.

제15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6조(기타사항)

이 고시는 양국 검역 당국 간 협의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