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소관부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발령번호: 3 발령일: 2021년 12월 20일 시행일: 2021년 12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국유재산법」제5조제1항1호에 따른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중특단"이라 한다) 내의 건물과 부대시설(부대설비), 구조물(조경을 위한 식재물 포함)을 말한다.

2. "시설관리"란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 "훈련설비"란 헬기탈출훈련설비, 헬기구조훈련설비, 전복선박구조훈련설비, 파공봉쇄훈련설비, 로프훈련설비, 조파장치, 수직형송풍장치, 수평형송풍장치, 비형성장치, 안개형성장치, 헬기레펠 훈련설비, 선박경사통로 진입 탈출 훈련설비 등을 말한다.

4. "훈련장"이란 훈련설비와 구조훈련장(1.3m, 6m, 15m) 등을 갖춘 전문훈련 공간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설관리

제4조(시설관리관ㆍ시설운용관)

① 중특단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용ㆍ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관을 두며, 행정지원팀장이 시설관리관이 된다.

② 시설관리관은 중특단장의 명을 받아 별표 1에 따라 각 팀별 시설운용관과 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용ㆍ보수에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현황 파악

2.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시설관리 및 운용요령의 작성 및 시설 운용 책임자에 대한 교육

4.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 이력카드 관리

5. 기타 중특단 내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④ 시설운용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운용

2. 화재, 도난, 재난, 풍수 등으로부터의 시설의 점검 및 예방 등

3. 시설의 보수 요구

4. 시설운용계획 수립 및 시설운용일지 확인 점검

5. 시설운용에 필요한 비품ㆍ공구의 관리

제3장 시설의 운용ㆍ보수

제5조(시설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설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시설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중특단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운용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설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

2. 전년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결과

3. 시설의 추가 소요판단 및 시설의 취득ㆍ배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

5. 월별, 시설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계획

6.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운용관은 시설관리계획을 참고하여, 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자체 시설운용계획을 수립, 매년 2월말까지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시설의 운용)

① 시설운용관은 시설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시설을 운용한다.

② 시설운용관은 시설의 성능ㆍ보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적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7조(시설관리교육)

①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설운용관에게 연 2회 이상 시설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운용관에게 그 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관은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운용관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대상기관, 파견대상자, 파견기간, 교육내용, 소요경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중특단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력카드의 기록 유지)

시설관리관은 별표 2에 따른 주요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시설이력카드를 작성하여 비치ㆍ유지해야 한다.

제9조(시설점검)

① 시설점검은 운용점검, 관리점검, 종합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운용점검은 월 1회 이상 시설운용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관리운용대장에 기록 후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관리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용관이 실시한다.

④ 종합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전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관이 실시한다.

⑤ 수시점검은 중특단장의 지시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관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제10조(안전진단)

시설관리관은 시설점검 결과 시설의 성능유지, 안전 및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특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시설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점검 및 진단결과조치)

① 시설운용관은 운용점검 및 관리점검의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설관리관은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설관리관은 제10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2조(시설의 보수)

시설의 보수는 시설운용관의 보수 요구에 의하여 시설관리관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시설의 대여ㆍ반출ㆍ손해배상

제13조(시설의 대여)

① 중특단장은 중특단의 교육, 훈련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을 대여 받거나 대여 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중특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중특단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즉시 유선, 팩스,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 중특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를 제한하거나 시설 사용의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개인이나 개인적 성격이 강한 단체 행사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나 특정한 종교행사

2.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단체

3.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4. 영리 및 사용목적 이외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기타 중특단장이 대여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시설의 반출)

중특단의 시설은 일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수리를 요하거나 교육ㆍ훈련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 중특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시설의 대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대여 시설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특단의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중특단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중특단의 직원, 시설의 대여 또는 반출을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훼손, 망실, 파괴 등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④ 외부기관 및 단체는 본 시설의 사용 전 안전 관리를 위하여 중특단장과 협의한 후 인솔자 외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⑤ 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승인받은 목적에 맞는 시설 이용

2. 사용 기간 및 시간 엄수

3. 사용시설 내 질서유지

4. 시설물, 장비, 비품 등 훼손 금지

5. 안전수칙 준수

6. 그 밖의 중특단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와 안내 준수

⑥ 시설의 사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