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70 발령일: 2021년 12월 17일 시행일: 2021년 12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인재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가인재원이 인터넷에 http://www.nhi.go.kr 의 URL에 구축한 공무원교육 관련 정보집합을 의미하며 인터넷상에서 국가인재원을 대표한다.

2. "운영프로그램 및 장비"라 함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관장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말한다.

3.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국가인재원이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동영상 등을 말한다.

4. "자료현행화"라 함은 홈페이지의 내용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자료 등을 입력ㆍ수정ㆍ삭제하는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

5. "게시물"이라 함은 홈페이지를 운영 또는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제3조(구축)

홈페이지는 국문 홈페이지와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글로벌교육과장은 영문 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하고, 영문 홈페이지가 국문 홈페이지에 준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ㆍ갱신한다.

③ 기획협력과장은 홈페이지의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홈페이지 총괄 관리책임자(이하 "총괄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④ 스마트개발과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는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⑤ 각 부서(원내 관, 과 등 모든 과 단위 조직을 말한다)는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메뉴별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 정 책임자 : 부서장, 부 책임자 : 서기관 또는 담당 사무관)를 지정하고,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각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지정ㆍ변경 등의 사항을 총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⑥ 총괄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별 운영책임자에게 관리자 권한(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며, 운영책임자는 이를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5조(총괄 관리책임자의 임무)

총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3. 비공개가 필요한 자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등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

4. 그 밖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임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2.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실태 점검 및 시스템 보안대책 강구

3. 그 밖에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책임자의 임무)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산자료의 홈페이지 등록

2. 등록된 자료에 대한 주기적 갱신

3. 그 밖에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메뉴 및 자료 관리

제8조(홈페이지 메뉴의 설치ㆍ변경)

① 총괄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홈페이지 메뉴를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메뉴의 설치ㆍ변경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별지 3호 서식의 팝업 및 배너 게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팝업창 혹은 배너는 국가인재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홈페이지의 자료관리는 「국가인재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서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총괄 관리책임자가 조정하여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제11조(전자민원 관리)

① 국가인재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원활한 대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접수된 질의ㆍ건의 및 상담에 대한 응답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중간 답변 등의 안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질의ㆍ건의 및 상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괄 관리책임자가 검토한 후 이를 삭제하거나 회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올리는 경우

2. 내용이 질의ㆍ건의 및 상담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기타 불건전한 게시 글, 학교과제용 자료요구의 경우 등

제12조(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에서 등록 등이 가능한 자료는 직접 입력ㆍ수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입력(수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등록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운영책임자는 소관 부서에서 생산ㆍ등록하는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등 대외 공개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게시물의 삭제)

총괄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게재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단, 삭제할 경우 삭제 사유 또는 근거를 게재하고, 삭제 자료의 사본 및 삭제 사유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2. 저속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상품 광고나 특정인에 대한 선전

5.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6.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반복 게시

7. 민원인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8.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제4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14조(시스템 관리 및 보안조치)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와 협의하여 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 취약점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