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79 발령일: 2022년 1월 1일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및「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항만시설의 출입절차와 보안활동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2. "관계직원"이란 대산청 소속 직원 및 항만시설 운영사 보안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3. "신분증"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

4. "경비ㆍ검색업무수행자" 라 함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을 말한다.

5.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출입증"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항만 또는 항만출입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및 「항만보안법」 제3장에 따라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산청에서 운영하는 항만시설

2. 대산청에서 임대중인 항만시설

제2장 출입절차 등

제4조(출입증 규격 등)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청장은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항만출입증(인원ㆍ차량) : 3년

2. 임시 항만출입증(인원ㆍ차량) : 발급 당일

3. 외국인의 상시 항만출입증(인원ㆍ차량) : 1년

4. 외국인의 임시 항만출입증(인원ㆍ차량) : 발급 당일

④ 청장은 상시 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재발급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출입증 발급 신청ㆍ교부)

① 청장은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중(인원)은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7조에 따라 청장은 경찰청의 신원조사(최초 발급에 한함)를 거쳐 발급한다. 다만, 항만을 출입하여야 하는 대산청, 관세ㆍ출입국ㆍ검역당국(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이나 대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경우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로 신원조사를 대신한다.

④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 발급대장(인원ㆍ차량)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 기록부(인원ㆍ차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에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산항 도선사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기록부(인원ㆍ차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청장은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청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장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충남지역 항만 테러대책 협의회」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검색요원에 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

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

제7조(출입증 발급비용)

①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제작ㆍ발급하는 경우 대산청 공무원,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을 제외한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호와 같이 소요비용을 징수한다. 단, 출입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입증이 인식불능일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한다.

1. 상시 출입증(인원) : 6,000원/인

2. 상시 출입증(차량) : 6,000원/대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일제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증 관리)

① 청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6호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③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 서식의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증 반납)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청장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항만견학 등

제10조(항만견학)

① 청장은 항만의 견학ㆍ시찰ㆍ방문(이하 "항만견학" 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항만견학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항만견학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항만견학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

④ 항만 견학 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입회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항만견학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관계직원이 안내하는 경우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항만촬영)

① 항만 내에서 촬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ㆍ휴대폰ㆍ차량 블랙박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규정한 항만촬영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촬영 목적 등을 검토한 후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촬영을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촬영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항만촬영 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

④ 청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2조(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활용)

① 청장은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다른 지방청 또는 항만공사 등에서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의 공동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① 항만을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증을 발급받는 자는 항만내에서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출입증이나 위ㆍ변조한 출입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경비ㆍ검색업무수행자의 정당한 검문ㆍ검색에 응하여야 한다.

4. 출입을 허용한 구역 외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② 경비ㆍ검색업무수행자는 제1항 위반사항을 확인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항만 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