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출입절차 예규
본문
제1장 총칙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및「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항만시설의 출입절차와 보안활동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2. "관계직원"이란 대산청 소속 직원 및 항만시설 운영사 보안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3. "신분증"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
4. "경비ㆍ검색업무수행자" 라 함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을 말한다.
5.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출입증"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항만 또는 항만출입증을 말한다.
이 고시는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및 「항만보안법」 제3장에 따라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산청에서 운영하는 항만시설
2. 대산청에서 임대중인 항만시설
제2장 출입절차 등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청장은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항만출입증(인원ㆍ차량) : 3년
2. 임시 항만출입증(인원ㆍ차량) : 발급 당일
3. 외국인의 상시 항만출입증(인원ㆍ차량) : 1년
4. 외국인의 임시 항만출입증(인원ㆍ차량) : 발급 당일
④ 청장은 상시 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재발급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청장은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중(인원)은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7조에 따라 청장은 경찰청의 신원조사(최초 발급에 한함)를 거쳐 발급한다. 다만, 항만을 출입하여야 하는 대산청, 관세ㆍ출입국ㆍ검역당국(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이나 대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경우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로 신원조사를 대신한다.
④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 발급대장(인원ㆍ차량)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 기록부(인원ㆍ차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에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산항 도선사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기록부(인원ㆍ차량)를 작성하여야 한다.
청장은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청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장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충남지역 항만 테러대책 협의회」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검색요원에 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
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
①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제작ㆍ발급하는 경우 대산청 공무원,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을 제외한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호와 같이 소요비용을 징수한다. 단, 출입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입증이 인식불능일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한다.
1. 상시 출입증(인원) : 6,000원/인
2. 상시 출입증(차량) : 6,000원/대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청장은 상시출입증을 일제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6호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③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 서식의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청장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항만견학 등
① 청장은 항만의 견학ㆍ시찰ㆍ방문(이하 "항만견학" 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항만견학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항만견학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항만견학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항만견학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
④ 항만 견학 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입회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항만견학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관계직원이 안내하는 경우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① 항만 내에서 촬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ㆍ휴대폰ㆍ차량 블랙박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규정한 항만촬영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촬영 목적 등을 검토한 후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촬영을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촬영을 허가 시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항만촬영 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
④ 청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항만촬영 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① 청장은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다른 지방청 또는 항만공사 등에서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의 공동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항만을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증을 발급받는 자는 항만내에서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출입증이나 위ㆍ변조한 출입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경비ㆍ검색업무수행자의 정당한 검문ㆍ검색에 응하여야 한다.
4. 출입을 허용한 구역 외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② 경비ㆍ검색업무수행자는 제1항 위반사항을 확인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항만 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