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1-105 발령일: 2021년 12월 14일 시행일: 2021년 1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이 고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2. "교육실시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이란 교육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육교재 편찬비, 실험재료비 및 현장 실습비,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소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과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서류)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및 회원명부

2. 신청기관의 교육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지부 또는 지회도 포함)

3.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

4. 자체 교육규정

5. 교육 강사 현황과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한다)은 규칙 제50조의3제1항과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 할 경우 규칙 제50조의2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별로 교육과정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때에는 규칙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생교육기관 지정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육기관의 지정 연월일

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⑤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위생교육기관의 명칭

2. 위생교육기관의 대표자

3. 위생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 강사

5.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⑥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교육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

① 식약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위생 교육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공무원

2. 축산물 위생 관련학과 교수, 관련 산업체 임직원,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교육기관 지정 심사를 위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

③ 심사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단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시 마다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가 2건 이상으로 교육기관 지정심사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식약처장은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① 심사단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축산물 위생 교육기관 지정 심사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강사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태조사 등 지정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심사 결과 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 교육규정)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교육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2. 교육과정별 교육비

3. 교육내용

4. 교육진행 및 방법

5. 교육수료 요건

6. 강사운영 방법

7.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의 유예 등)

① 법 제30조제7항 및 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경우

3.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 등을 받기 위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

5. 기타 영업허가(신고)관청이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규칙 제50조에 따른 교육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새로이 교육을 받아야 할 때에는 교육을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해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교육과목에 대해서는 교육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시간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교육계획의 보고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2.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포함)

3. 교육개설과정

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예상인원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계획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대해 검토한 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은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허가(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허가(신고)관청은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①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인원이 급증하거나 또는 교육대상인원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그 교육수료 사항을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작성하거나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허가(신고)관청에게 보고하고 당해 연도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 관청에 교육실시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허가(신고)관청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전산장애 등으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한 교육실시 결과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허가(신고) 관청에 우선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사항이 해결된 즉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교육실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 등)

① 식약처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지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위생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