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동래야류)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1-163 발령일: 2021년 12월 16일 시행일: 2021년 12월 16일

본문

1. 인정내용 <img id="110773619"> </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보유자 이도근은 그 동안 동래야류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