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동래야류)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1-163
발령일: 2021년 12월 16일
시행일: 2021년 12월 16일
본문
1. 인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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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보유자 이도근은 그 동안 동래야류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