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진도다시래기)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1-164 발령일: 2021년 12월 16일 시행일: 202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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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내용 <img id="110774341"> </img>   2. 인 정 일: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정남석, 조규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