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진도다시래기)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1-164
발령일: 2021년 12월 16일
시행일: 2021년 12월 16일
본문
1. 인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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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정 일: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정남석, 조규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