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1391 발령일: 2021년 12월 27일 시행일: 2021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ㆍ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정비조직인증기준"이란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4. "인증정비조직"이란 법 제38조7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정비조직운영기준"이란 법 제38조의7제3항에 따라 인증정비조직이 시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정비의 종류ㆍ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기준을 말한다.

6. "책임관리자"란 인증정비조직의 개별 사업장에서의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증정비조직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소속 인력들이 규정을 지키도록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고속철도차량"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을 말한다.

8. "도시철도차량"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을 말한다.(「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광역철도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차량 형식의 철도차량을 포함한다)

9. "일반철도차량"이란 제7호 및 제8호 이외의 철도차량을 말한다.(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은 제외한다)

10. "중정비"란 철도차량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을 량(칸) 단위로 분리하고 주요시스템과 장치ㆍ부품을 철도차량으로부터 분리하여 점검ㆍ정비 및 교체ㆍ재조립하고 시험 등을 정밀하게 시행한 후 시운전을 통해 최종 점검하는 유지보수를 말하며, 인증정비조직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1. "경정비"란 철도차량 각 부분의 세부 점검 및 기능검사와 주요부분의 조정, 급유 및 청소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인증정비조직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2. "정비매뉴얼"이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포함한다)의 제작자가 철도차량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정비지침서 또는 권고사항과 인증정비조직에서 철도차량 정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술도서들을 말한다.

13.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란 철도차량이 지속적으로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증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정비매뉴얼의 개발 및 유지관리

나. 철도차량기술기준 검토 및 작업지침서 개발

다. 철도차량 고장 등의 분석 및 신뢰성 관리

라.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절차의 개발 및 관리

마. 그 밖에 철도차량정비를 위한 제반 지원업무

14. "설비"란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건물,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38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이하 "정비조직" 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인증정비조직에게 적용한다.

제4조(정비조직인증의 종류)

정비조직인증을 위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차량종류별ㆍ공정별로 구분한다.

1. 차량종류별: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2. 공정별: 중정비, 경정비

3. 그 밖에 특정한 철도차량 또는 특정한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위한 정비

제5조(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조직의 업무행위에 대한 권한을 갖는 각각의 관리자 직위, 직무, 담당책임 범위 및 권한 등이 포함된 조직 구성도

2. 관리, 감독 및 검사인력 명부의 유지 및 개정절차

3. 설비 및 부품 등을 포함한 사업장의 운영에 대한 기술

4. 철도차량정비(이하 "정비"라 한다)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 등이 적합한지에 대한 자체평가 방법, 주기, 자체평가 결과의 보고 절차 및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 절차

5. 인증정비조직 이외 다른 장소에서 수행되는 정비를 관리하는 절차

6. 정비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정비 추진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7. 위탁정비 규정의 개정, 유지 및 관리절차

8. 요구된 기록의 기술, 수집 및 저장에 사용되는 기록유지시스템 및 기록 수정절차

9. 정비조직인증기준 개정 절차 및 국토교통부 제출 절차

10. 정비작업 범위에 대한 기술

11.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술

12. 정비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사용된 절차에 대한 기술

13. 철도차량의 결함 및 고장 등의 보고절차에 대한 기술 등

14. 정비매뉴얼, 교육훈련프로그램, 각종 매뉴얼 등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관계규정의 개정 절차 및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

15. 정비 이행 여부 및 결과확인(품질관리 조직을 포함한다), 정비 부적합 사항의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절차

16. 정비 품질관리매뉴얼

17. 그 밖에 노후 철도차량 관리, 철도차량 개조 및 정밀안전진단 절차 등 철도차량 관리 등을 위한 각종 서류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정비 품질관리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품의 적합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검사절차

2. 정비를 수행하기 이전 철도차량 또는 부품에 숨겨진 손상에 연관된 검사 절차

3. 정비 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비교육훈련 등의 시행 절차

4. 최신 정비매뉴얼 및 기술자료의 설정 절차 및 관리 절차

5. 정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의 배치 및 감독 절차

6. 최종검사 수행 및 운행승인을 위한 절차

7.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 및 측정 장비의 검정ㆍ교정 주기 및 절차

8. 철도차량 결함발생 시 수정조치의 수행절차

9. 특수하게 수행되는 정비 등에 있어서는 제작사 또는 제3의 전문기관 검사기준ㆍ방법 또는 지정 자료의 근거

10. 검사와 정비 등의 양식 견본 및 양식 기입 방법 또는 각각의 양식 매뉴얼에 대한 참조사항

11. 위탁정비에 따른 정비품질 보증 방법 및 절차

12. 정비 품질관리매뉴얼의 개정절차

제6조(정비인력의 확보 등)

① 정비를 위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비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비조직인증기준의 작성, 승인, 개정 등의 관리 및 실행

2. 정비와 관련된 절차 등의 작성, 승인, 개정 등의 관리 및 실행

3. 정비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4. 정비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 관리

② 정비를 위한 조직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력을 변경할 때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정비 대상의 규모

2. 정비 종류 및 주기

3. 정비 업무별 근무형태

4. 정비 종류별 업무내용 등

5. 철도차량ㆍ철도시설 고장 또는 장애 발생 시 최단기간 내 장애발생 현장 도착 및 응급복구 목표시간

③ 인증정비조직은 정비 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 및 확인 절차를 문서로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관리자)

① 정비조직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기지 또는 차량사업소 등 각 사업장마다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실행 및 준수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책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1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또는 철도차량정비 분야 1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확인자)

① 정비조직은 차량기지 또는 차량사업소 등 각 사업장의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종류 별로 철도차량정비 현장의 검사ㆍ감독, 철도차량 정비품질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확인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2등급 이상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2. 철도차량정비 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철도차량정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관련 매뉴얼ㆍ작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제9조(정비교육훈련)

정비조직은 정비업무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적기에 이행할 것

2. 정비인력의 교육훈련 이수현황은 개인별로 문서화하여 기록 및 유지할 것

3. 정비인력에게 부여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

4. 정비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행 주기ㆍ교육생 선발 방법 및 교육훈련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대책 등

제10조(건물 및 시설 등)

①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장비, 자재 및 인력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정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정비조직은 해당 정비기지(정비 사업장)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철도차량 형식 중 가장 큰 철도차량 1편성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정비를 수행하는 동안 차량종류별ㆍ정비종류별로 적절하게 격리 및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 및 면적

2. 환경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도색, 세척 및 용접과 기계적으로 민감한 전기, 기계가공 작업 등을 하려는 경우 다른 철도차량의 정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격리 작업 공간

3. 정비에 필요한 부품ㆍ기기ㆍ장치 및 정비를 위한 각종 공구류ㆍ기기류ㆍ시험기류 등을 적절하게 보관 및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4. 정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이 적절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갖출 수 있는 시설ㆍ설비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에서 해당 정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정비를 건물 밖에서도 할 수 있다.

제11조(설비의 관리 등)

① 설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업무범위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하며, 설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설비의 확보에 대한 역할과 책임

2. 정비 대상의 규모

3. 정비 종류 및 주기

4. 정비 종류별 업무내용

5. 정비 부품의 저장 및 보호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환경(온도, 습도 포함) 등

② 제1항에 따른 설비의 관리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 관리의 역할과 책임

2. 설비 검수의 종류

3. 설비 검수 절차

4. 설비 운용

5. 설비 이력관리 등

③ 정비조직은 노후 설비의 현대화와 철도차량정비 자동화를 위해 문서화된 교체 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체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2. 노후 유지관리 설비의 교체계획

제12조(장비)

① 정비조직은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계ㆍ전산장비ㆍ시험기 등과 이를 위한 사무실ㆍ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정비조직은 제1항에 따른 기계ㆍ전산장비ㆍ시험기 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문서화된 교정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비조직의 준수사항)

① 인증정비조직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정비조직운영기준에 따른 업무범위 내에서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인증정비조직은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공공의 점검을 위하여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인증정비조직은 정비계획, 정비인력관리, 정비정책 등을 수립할 때 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인증정비조직은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이 적합한 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정비에 관한 품질보증 등)

① 인증정비조직은 자신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수탁 받은 자(이하 본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정비매뉴얼 준수 및 정비 결과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정비기준 준수 의무 부여

2.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위험관리 결과의 제공

3.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장애의 재발방지 대책의 전파

4.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5.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안전정보의 제공

6.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계획, 절차 및 지침의 제공 등

② 인증정비조직은 수탁자의 정비업무가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기에 시정조치 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정비조직은 수탁자의 정비업무 수행, 정비업무 기록의 유지, 철도차량 고장과 및 적기 시정조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비기록의 관리 및 결과 활용 등)

① 인증정비조직은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 대상, 수행자 및 확인자

2. 정비 내용, 인원, 일정 및 결과(정비 결과에 대한 적합 여부 판정기준을 포함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