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1390 발령일: 2021년 12월 27일 시행일: 2021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보수"란 철도차량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반 업무의 총칭을 말한다.

2. "철제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광역철도의 도시철도차량 형식의 철도차량을 포함한다)으로서 철제차륜으로 제작되어 운행하는 전기동차, 경량전철차량 등을 말한다.

3. "고무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으로서 고무차륜으로 제작되어 운행하는 경량전철차량, 모노레일차량 등을 말한다.

4. "간선철도차량"이란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철도안전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이외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5. "개조"란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을 개량 및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6. "운행장애"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운행장애 중 철도차량의 결함(고장)으로 발생한 운행장애를 말한다.

7. "열차사고"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열차사고를 말한다.

8. "MKBSF(Mean Kilometers Between Service Failures)"란 철도차량의 신뢰성 지표 값으로서 평균서비스고장거리(철도운송서비스 고장 간 평균 운행거리)를 말한다.

9. "BOM (Bill Of Material)"이란 철도차량을 구성하는 장치 및 부품의 계층적 구조(소요재료명세서)를 말한다.

10. "RAMS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란 철도차량의 신뢰성, 가용성, 정비성(유지보수성) 및 안전성을 말한다.

11. "철도운영자"란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소유자등"이란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도차량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술기준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이력관리)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철도차량 이력을 관리한다.

1. 소유자등의 도입연도별, 철도차량 종류별 철도차량 보유 현황

2. 각 철도차량의 등록번호(등록번호는 소유자등이 부여하여 운용중인 등록번호를 활용하되, 각 등록번호의 앞에 각 소유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알파벳 2자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3. 각 철도차량의 도입 연도 및 영업운행 개시 또는 자산취득 일자

4. 각 철도차량의 제작자 및 제원

5. 각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일자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6. 각 철도차량의 운행거리(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수정한다)

7. 철도차량에 의한 열차사고에 관한 사항(열차사고의 내용은 사고일자, 사고 종류, 사고 원인, 사고 결과 및 대책을 포함한다)

8. 철도차량의 개조 사유, 일자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9. 철도차량의 폐차 일자 및 사유 등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소유자등의 철도차량 이력관리)

①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이력관리에 해당하는 사항

2. 제7조에서 정하는 주요장치의 정비주기 및 정비(교체를 포함한다) 이력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철도차량 안전품목의 정비주기 및 정비(교체를 포함한다) 이력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정비주기 및 정비(교체를 포함한다) 이력에 관한 사항

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용품 중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용품

나. 철도운영자가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고장 발생이력 등을 토대로 보유차종의 특성에 맞게 선정한 고장빈발부품

다. 철도차량의 동력전달장치(엔진, 변속기, 감속기, 견인전동기 등), 주행ㆍ제동장치, 제어장치 등 해당 부품ㆍ장치 등의 고장발생 시 해당 철도차량의 자력(自力)으로 계속 운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철도차량에 의한 견인이 필요한 부품 또는 장치

라. 그 밖에 소유자등이 철도차량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품

5. 철도차량 고장에 따라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지연운행이 발생된 경우 철도차량의 운행장애에 관한 사항(운행장애의 발생 일자, 원인, 결과 및 대책을 포함한다)

6. 철도차량의 정기정비 및 중정비의 시행일자(작업 수행자 및 확인자를 포함한다), 시행 결과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이력

7. 철도차량의 연간 유지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

8.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부품 또는 장치의 재고관리 및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9. 차종별 / 장치별 RAMS 관리현황(철도운영자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소유자등이 정하는 사항

② 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정비 등의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까지는 엑셀시트 등 전산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는 제7조에서 정하는 주요장치에 대해서는 각 주요장치 중 고장발생빈도 및 해당 부품의 고장발생 시 열차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주요 부품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주요 부품의 제작, 교체 및 폐기 등에 관한 생애주기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BOM을 통한 장치 및 부품 구별 기능

2. 유지보수 이력을 관리하는 전자결재 기능

3. 동일 부품을 구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 구별 기능

4. 사고 및 고장 기록 관리 기능

5. 이력관리 되는 장치 및 부품의 신뢰성 및 정비성 분석 기능

6. 운영하는 철도차량의 종류별 가용성분석 기능

7.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기능

⑤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에 의한 열차사고 및 중요 운행장애에 대하여는 그 원인, 현상 및 결과 등을 분류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철도차량 이력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소유자등은 제5조에 따른 철도차량 이력관리 사항을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엑셀시트 등 전산자료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저장한 정보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차량의 운행거리는 매분기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직전 분기의 운행거리를 제공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이 전산보안 확보 또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소유자등이 해당 정보의 제공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철도차량별 주요장치)

이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철도차량 종류별 주요장치는 다음과 같다.

1. 철제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의 주요장치는 별표 1과 같다.

2. 고무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의 주요장치는 별표 2와 같다.

3. 간선철도차량의 시스템 분류는 별표 3과 같다.

4. 간선철도차량 주요장치 중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른 8개 주요장치의 세부 주요장치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지표관리)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관리한다.

1.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 주행거리 100만 Km 당 운행장애 건수 및 열차사고 건수 관리

2.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 MKBSF 관리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 및 철도안전 확보 등의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제9조(정보의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지표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1. 철도운영자별, 운행노선별 및 차량종류별 등 철도차량 보유현황 자료 작성 및 비교

2. 철도운영자의 정비인력 운영, 정비방법 및 정비매뉴얼의 개선, 철도차량 유지보수 기준 등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정책 수립

3. 철도차량 관련 법령의 정비, 제반 기술기준 제ㆍ개정 등 철도차량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제도 개선

4. 철도차량 부품 또는 장치의 개선을 위한 설계 및 연구개발

5. 철도용품 형식승인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핵심부품 지정 및 고장빈발부품으로 지정ㆍ관리

6. 철도운영자의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지도ㆍ감독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지표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