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술 품질인증기준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1-11
발령일: 2021년 12월 20일
시행일: 2021년 12월 20일
본문
Ⅰ. 탁주(막걸리) 품질인증기준
1.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알코올분 「주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술덧 「주세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1.3 국 「주세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또는 효소로서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주정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1호의 주류를 말한다.
1.5 조미료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제조방법기준
2.1 제조방법은 「주세법」제5조제2항[별표]제2호가목의 기준을 따른다.
2.2 곡류(곡류가루 포함) 사용량은 전분질(녹말) 원료(입국 포함) 및 원료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80(w/w%)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쌀 탁주(막걸리)는 쌀의 사용량이 전분질(녹말) 원료 및 원료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80(w/w%) 이상이어야 한다.
2.3 원료 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img id="110876955">
</img>
2.4 2.3 기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된 쌀을 사용할 수 있다.
2.5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을 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제조과정에 조미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조장기준
3.1 제조시설
<img id="1108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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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품질관리
<img id="11087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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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3.1(제조시설) 및 3.2(품질관리)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식품위생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심사생략 「식품위생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 및 제조·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품의 품질기준
4.1 이화학적 품질기준
4.1.1 주요 기준
<img id="110876959">
</img>
4.1.2 기타 4.1.1(주요 기준)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관능평가기준
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관능검사 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 6.3.2(불연속 척도)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
<img id="11087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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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1087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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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정기준
<img id="11087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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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약주 품질인증기준
1.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알코올분 「주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술덧 「주세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1.3 국 「주세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또는 효소로서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주정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1호의 주류를 말한다.
2. 제조방법기준
2.1 제조방법은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2호나목의 기준을 따른다.
2.2 원료 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img id="110873405">
</img>
2.3 2.2 기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된 쌀을 사용할 수 있다.
2.4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주정은 제외한다)을 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조장기준
3.1 제조시설
<img id="110876967">
</img>
3.2 품질관리
<img id="110873407">
</img>
3.3 기타 3.1(제조시설) 및 3.2(품질관리)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식품위생법」 및「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심사생략 「식품위생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 및 제조·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품의 품질기준
4.1 이화학적 품질기준
4.1.1 주요 기준
<img id="110876969">
</img>
4.1.2 기타 4.1.1(주요 기준)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관능평가기준
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관능검사 정량적 반응척도
<img id="110876971">
</img>
<img id="11087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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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위한 지침), 6.3.2(불연속 척도)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
5. 판정기준
<img id="11087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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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주 품질인증기준
1.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알코올분 「주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술덧 「주세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1.3 국 「주세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또는 효소로서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주정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1호의 주류를 말한다.
1.5 향료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6 색소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7 보존료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제조방법기준
2.1 제조방법은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2호다목의 기준을 따른다.
2.2 원료 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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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2 기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된 쌀을 사용할 수 있다.
2.4 향료 및 색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주정은 제외한다)을 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을 원료로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조장기준
3.1 제조시설
<img id="11087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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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품질관리
<img id="110876979">
</img>
3.3 기타 3.1(제조시설) 및 3.2(품질관리)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식품위생법」 및「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심사생략「식품위생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 및 제조·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품의 품질기준
4.1 이화학적 품질기준
4.1.1 주요 기준
<img id="11087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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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기타 4.1.1(주요 기준)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관능평가기준
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관능검사 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 6.3.2(불연속 척도)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
<img id="1108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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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108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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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정기준
<img id="1108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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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실주 품질인증기준
1.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과실 생과실, 건조과실 또는 과실즙을 말한다.
1.2 머루주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2호마목에 따른 주류 중 과실원료를 머루 단독 또는 머루와 다른 과실(과실즙, 건조시킨 과실 포함)을 혼합사용하여 제조한 주류를 말한다.
1.3 알코올분 「주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4 술덧 「주세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1.5 향료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6 색소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제조방법기준
2.1 제조방법은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2호마목의 기준을 따른다.
2.2 발효공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2.3 제성예정수량 대비 원료과실(과실즙 또는 농축액 제외) 사용량은 원료 생과실 기준으로 30(w/v%)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머루주는 60(w/v%) 이상이어야 한다.
2.4 향료 및 색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주정은 제외한다)을 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수입 과실즙 및 수입 과실주 원액을 제품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조장기준
3.1 제조시설
<img id="110877203">
</img>
3.2 품질관리
<img id="110877205">
</img>
3.3 기타 3.1(제조시설) 및 3.2(품질관리)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식품위생법」 및「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심사생략「식품위생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 및 제조·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품의 품질기준
4.1 이화학적 품질기준
4.1.1 주요 기준
<img id="110873411">
</img>
4.1.2 기타 4.1.1(주요 기준)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및「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관능평가기준
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관능검사 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 6.3.2(불연속 척도)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
<img id="110873413">
</img>
<img id="110873415">
</img>
5. 판정기준
<img id="110873417">
</img>
Ⅴ. 증류식 소주 품질인증기준
1.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알코올분 「주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술덧 「주세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1.3 국 「주세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또는 효소로서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주정 「주세법」제5조제2항[별표]제1호의 주류를 말한다.
1.5 불휘발분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1.6 곡물주정 곡류를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제조방법기준
2.1 제조방법은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3호가목 1)부터 4)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2.2 원료 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img id="110877661">
</img>
2.3 2.2 기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된 쌀을 사용할 수 있다.
2.4 제조과정에서 주정(곡물주정 포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을 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조장기준
3.1 제조시설
<img id="110877663">
</img>
3.2 품질관리
<img id="110877665">
</img>
3.3 기타 3.1(제조시설) 및 3.2(품질관리)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식품위생법」 및「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심사생략 「식품위생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 및 제조·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품의 품질기준
4.1 이화학적 품질기준
4.1.1 주요 기준
<img id="110877667">
</img>
4.1.2 기타 4.1.1(주요 기준)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관능평가기준
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관능검사 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 6.3.2(불연속 척도)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
<img id="110877669">
</img>
5. 판정기준
<img id="110873423">
</img>
Ⅵ. 일반 증류주 품질인증기준
1.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알코올분 「주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술덧 「주세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1.3 국 「주세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또는 효소로서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주정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1호의 주류를 말한다.
1.5 소주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3호가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6 위스키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3호나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7 브랜디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3호다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8 불휘발분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2. 제조방법기준
2.1 제조방법은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3호라목의 기준을 따른다.
3. 제조장기준
3.1 제조시설
<img id="11087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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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품질관리
<img id="1108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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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3.1(제조시설) 및 3.2(품질관리)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식품위생법」 및「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심사생략 「식품위생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 및 제조·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품의 품질기준
4.1 이화학적 품질기준
4.1.1 주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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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기타 4.1.1(주요 기준)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관능평가기준
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관능검사 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 6.3.2(불연속 척도)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
<img id="11087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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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정기준
<img id="11087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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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리큐르 품질인증기준
1.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알코올분 「주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술덧 「주세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1.3 국 「주세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또는 효소로서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주정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1호의 주류를 말한다.
1.5 불휘발분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1.6 보존료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제조방법기준
2.1 제조방법은 「주세법」제5조제2항[별표]제3호마목의 기준을 따른다.
3. 제조장기준
3.1 제조시설
<img id="110877683">
</img>
3.2 품질관리
<img id="11087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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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3.1(제조시설) 및 3.2(품질관리)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식품위생법」 및「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심사생략 「식품위생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 및 제조·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품의 품질기준
4.1 이화학적 품질기준
4.1.1 주요 기준
<img id="110878081">
</img>
4.1.2 기타 4.1.1(주요 기준)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관능평가기준
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관능검사 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 6.3.2(불연속 척도)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
<img id="1108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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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정기준
<img id="11087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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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타주류 품질인증기준
1. 용어의 정의 이 품질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알코올분 「주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술덧 「주세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1.3 국 「주세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또는 효소로서 전분질(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주정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1호의 주류를 말한다.
1.5 보존료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제조방법기준
2.1 제조방법은 「주세법」 제5조제2항[별표]제4호의 기준을 따른다.
2.2 쌀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원료 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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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2 기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된 쌀을 사용할 수 있다.
3. 제조장기준
3.1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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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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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3.1(제조시설) 및 3.2(품질관리)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식품위생법」 및「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ㆍ가공기준,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심사생략 「식품위생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 및 제조·가공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조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품의 품질기준
4.1 이화학적 품질기준
4.1.1 주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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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기타 4.1.1(주요 기준) 이외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관능평가기준
훈련된 패널의 크기는 10명 이상으로 하여 KS Q ISO 4121(관능검사?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 6.3.2(불연속 척도)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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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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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